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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 부동산투기 조사반 가동…공직자 개발지역 거래 파악

대전 12개 개발지구 조사대상…배우자·직계 존비속까지 조사 확대
충남에서도 투기정보 공직자 연관성 파악…투기 확인되면 수사 의뢰

 

 

대전과 충남 개발지역에서도 공직자들의 투기가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한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대전시는 15일 부동산 거래 조사반, 공무원 조사반, 대외협력반 등으로 구성된 '대전시 공무원 부동산 투기 특별조사반'을 16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부동산 거래 조사반은 개발지구 부동산 거래 명세와 취득세 부과 자료 등을 분석해 투기 여부를 파악하고, 공무원 조사반은 투기 의심 현장 확인·징계·수사 의뢰 등을 담당한다.

 

공익 신고센터도 운영해 자진 신고와 시민 제보를 받는다.

 

조사 대상은 일단 시 소속 공무원 4천여명이지만, 특이사항이 발견되면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5개 자치구는 자체 조사하도록 권고했다.

 

구봉·평촌·연축·계백·갑천지구 등 도시개발 지구와 도안 2-1·2·2·5지구 등 택지개발 지구, 안산·신동둔곡·탑립전민 산업단지 지구 등 12개 개발지구가 조사 대상이다.

 

시는 사업지구 구역 지정 5년 전부터 구역 지정일까지 부동산 거래 명세 등을 분석할 방침이다.

 

서철모 행정부시장은 "동일인이 다수 필지를 매입했거나 임시 건물을 신축했을 경우 등 특이사항이 드러나면 별도로 조사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충남도 역시 감사위원장과 공직 감찰팀 등 8명으로 구성된 '부동산 투기의혹 대책반'을 운영한다.

 

15개 시·군의 부동산 부서와 관련 기관 협조를 받아 도내 각종 투기 정보를 파악하고 공직자들 연관성 등을 파악할 방침이다.

 

도청 근무 직원들이 우선 조사 대상이고, 도내 개발사업을 담당하는 충남개발공사 직원들의 부동산 거래도 살펴볼 방침이다.

 

15개 시·군에서도 자체적으로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부동산 투기의혹 신고센터도 운영한다.

 

국민 누구나 도 홈페이지 '공직비리·갑질 익명 신고센터(chungnam.go.kr/auditMain.do)'를 통해서 충남도 공직자들의 토지 투기 의혹을 신고하면 된다.

 

공직자 투기가 확인되면 즉시 수사기관에 고발할 방침이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최근 논란이 된 공직자들의 땅 투기와 관련해 이날 정부 합동조사단에 자신의 부동산 거래 명세 조사에 동의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양 지사는 "신도시 땅 투기 의혹으로 촉발된 부동산 불공정 논란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며 "국민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잘못된 것은 과감하게 도려내고 생살이 돋아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