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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선거, 당선되려는 이유 있다?

막강한 권한 행사하며 지역에서 특별대우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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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중앙선거관리원회에서 관계 기관장들이 모여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공명하게 치르기 위한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몇시간 앞으로 다가왔다. 투표는 11일 오전 7시 부터 오후 5시 까지 전국 투표소에서 동시에 실시된다.

이번 선거는 지난 2011년에 법을 개정, 사상 처음으로 전국에서 동시에 실시하는 선거로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 이상의 열기를 보이고 있다.
 
이번에는 농ㆍ축협 1115곳을 비롯해 수협 82곳, 산림조합 129곳에서 치러진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막강한 권한이 있는 곳에는 항상 부정이 판을 친다. 그리고 선거판에는 항상 공약 대결 보다는 돈과 상대의 약점을 많이 확보한 후보가 당선된다고 믿기 때문인지 대부분 후자를 택하곤 한다. 
  
이처럼 돈 선거로 치닫는 이유는 일단 당선되고 나면 그만큼 막강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조합장에 당선되면 먼저 4년간의 임기가 보장되고 지역에서는 유지로서의 특별대우를 받게 된다. 또한 매년 5000만 원 이상의 급여와 성과급, 판공비, 유류지원비, 영농활동지원비 등 1억원 안팎의 연봉을 보장받는다. 전국 통계를  보면 조합장들은 평균 7000만 원 정도의 연봉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사무실 및 차량 지원은 물론 상당한 금액의 업무 추진비도 별도로 책정돼 여러 항목으로 지출할 수 있다. 특히 직원 인사 및 특별 채용에 대한 막강한 권한도 갖고 있다.
   
특히 조합장은 제1금융권은 아니지만 조합원들이 출자한 지역농협 즉 단위농협의 자금까지 관장할 수 있고, 농협중앙회장 선출권 까지 갖고 있어 무소불위에 가까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과거에는 연임 제약이 없어 수십 년을 조합장으로 근무하며 지역사회에서 확고한 자리매김을 통해 정치권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도 얻었다. 그러나 현재는 부조리를 막기 위해 재임까지로 법이 바뀌긴 했으나 그 경쟁은 아직도 치열하다. 실제로 조합장을 지낸 뒤 기초·광역의원이나 자치단체장 선거에 나가서 당선되는 경우도 허다하다. 

또한 지방선거가 있을 때에는 조합장의 위치 또한 막강하다. 직ㆍ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특급 대우를 받는 것이다. 
  
이처럼 일단 당선되면 지역에서 유지급 대우를 받기 때문에 총선에 버금가는 치열한 선거전이 치러지는 것이다. 과거에 비해 부정선거가 많이 줄긴 했으나 내면으로 들어가면 신경전이 치열하다. 선관위에서 나서 공명선거 캠페인을 통해 공정선거를 치르자고 외치고는 있으나 여전히 금품 살포와 유언비어 유포 등으로 단속된 후보자가 수백 명에 달해 구속 되거나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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