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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쉽게 다시 쓴 국세기본법·상증법 공개

조세법령 새롭게 다시 쓰기와 기재부 홈피 통해 공개

(조세금융신문) 국민들이 보다 쉽고 정확하게 세법을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 새롭게 쓴 국세기본법과 상속·증여세법이 공개됐다.

기획재정부는 3월 12일 ‘조세법령 새롭게 다시 쓰기 홈페이지(www.taxlawreform.co.kr)’를 통해 보다 명확하고 알기 쉽게 새로 쓴 ‘국세기본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초안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기재부가 공개한 새롭게 쓴 법률개정안 초안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및 국세청 법령정보시스템 등을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며, 공인회계사회나 세무사회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기재부는 지난 2011년부터 1단계로 부가가치세법과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대한 새롭게 쓰기 사업을 추진, 새롭게 쓴 부가가치세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은 2013년 6월 개정 및 공포(’13년 7월 시행)했으며,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은 2013년 12월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어 2014년부터는 2단계로 국세기본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새롭게 쓰기 사업을 시작했으며, 이번에 발표한 법률 개정안에 이어 동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도 연내 마련해 공개할 예정이다.
 

한편, 기재부는 이번 새로 쓴 법률안과 관련해 일반 국민 누구나 홈페이지를 열람하고 개정의견을 제안할 수 있으며, 제안된 의견은 최종안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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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법령 새롭게 다시 쓰기’ 홈페이지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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