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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 개정안 토론회] 시험검증 없는 업무전면개방…법 원칙 벗어난 것

회계학‧세법 시험 거쳤다면 장부작성 개방 등 보완
최우선은 납세자 권익, 회계전문 변호사‧법률전문 세무사 필요
홍기용, 세무사 → 세무변호사 개편 제안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세무사 자동취득 변호사에게 세무사 업무를 전면개방하는 것은 전문자격사제도에 어긋난 것이란 전문가 견해가 나왔다.

 

시험을 통해 회계전문성을 검증받지 않은 세무사 자동취득 변호사에 대해 법률상 조정 업무 외 장부작성, 성실신고 확인 등을 제한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은 전문자격사 제도에 부합한다는 설명이다.

 

홍기용 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인천대 교수, 전 한국세무학회장)은 6일 오후 2시 열린 ‘세무사법 개정안, 왜 합법인가’ 토론회에서 “세무사법 개정을 통해 시험(회계학, 세법)을 통해 회계전문성을 검증받지 않은 세무사 자동취득 변호사에게 회계장부작성, 성실신고확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배제한 것은 타당하다”라고 밝혔다.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자격사는 시험을 통해 검증된 사람에게만 해당 업무를 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제각각 고유영역이 있고, 영역별 전문성이 높기 때문이다

 

세무사가 부족하고 세무회계 전문성이 떨어지던 1960년대 정부는 불가피하게 자동취득 제도를 두고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시험 없이 부여했었다.

 

2018년 이후부터는 변호사의 세무사 자동취득제도가 폐지됐는데 세무회계가 고도로 발달한 것을 반영한 조치다. 

 

그렇지만 2018년 이전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한 변호사에게 세무사 업무를 어느 정도 허용할 것을 두고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다.

 

양경숙 의원이 발의한 세무사법 개정안에서는 회계전문성이 필수적인 장부확인과 성실신고 확인 업무만 제외하고, 세무조정 등은 세무사 자동취득 변호사에게 열어주고 있다.

 

홍 회장은 2018년 헌재 결정도 변호사, 세무사 직역 간 전문성을 고려해 국회가 세무사 자동취득 변호사의 업무 범위를 조정하라는 취지였다며, 이러한 취지에서 양경숙 의원안은 2018년 헌재 결정과 부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전문자격사 제도의 ‘시험검증을 통한 직무부여원칙’에도 맞는다고 덧붙였다.

 

다만, 세무사 자동취득 변호사가 추후에 회계학‧세법에 대한 시험을 통해 전문성을 입증한 경우에는 장부확인, 성실신고 확인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세무사제도를 폐지하고 헌법, 민사소송 관련 절차법을 거친 후 세무사를 세무변호사로 편입시키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도 제안했다.

 

납세자 입장에서는 세무대리를 회계장부 작성부터 신고, 납부, 불복, 조세소송까지 하나의 법률서비스로 본다는 점에서 이를 포괄하는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자격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회계전문성을 검증받은 변호사, 법률전문성을 검증 받은 세무사를 세무변호사로 하고, 각각의 검증시험 체계를 만들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홍 회장은 “전문자격사의 품질보장은 교육과 실무가 아닌 ‘시험검증을 통한 직무부여원칙’”이라며 “전문자격사의 권능과 직무는 관련 협회의 정치력으로 얻는 것은 아니다”라고 직역 간 이익에 대해 선을 그었다.

 

이어 “이번에 대두되고 있는 세무사 자동취득 변호사의 세무회계 업무 부여 여부에 대한 입법과정에서 납세자의 권익과 납세협력비가 가장 최우선적으로 고려되길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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