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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금융당국, 가상자산 관련 불법거래 집중 단속한다

관계부처회의…과도한 투기방지·투자자 피해예방 주력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가상화폐(가상자산) 거래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가상자산 거래와 관련한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키로 했다.

국무조정실  문승욱 국무2차장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법무부, 경찰청 등이 참여하는 관계부처회의를 주재, 가상자산 시장상황을 점검하고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우선 가상자산을 활용한 시세 조작, 자금 세탁, 탈세 등의 불법 행위가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경찰·검찰·금융당국 등의 공조를 통해 이를 단속하기로 했다. 경찰은 인터폴 등 국제기구와도 공조해 해외 거래소를 통한 불법 행위에 대응키로 했다.

정부는 또 과도한 가상자산 투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투자자 피해 예방에 주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위해 거래내역 확보 등 관련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문승욱 국무2차장은 "가상자산은 법정 화폐, 금융 투자상품이 아니며 누구도 가치를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언제든지 높은 가격 변동성으로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며 "투자자들은 가상자산을 이용한 범죄로 피해를 볼 가능성도 인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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