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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투 직원, 9년간 주식 차명거래 ‘덜미’…과태료 처분

금융위, 신한금투 종합·부분검사 실시 결과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신한금융투자 직원이 약 9년간 가족 명의로 주식을 매매해 온 사실이 금융 당국에 적발됐다.

 

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신한금융투자에 대한 2019년 종합‧부분검사를 실시한 결과 직원 A씨의 자본시장법‧금융실명법 등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금융위로부터 과태로 1100만원 부과 처분을 받은 상태다.

 

앞서 지난 2010년부터 2018년까지 A씨는 가족 명의의 계좌로 상장주식을 거래하면서 신한금융투자에 계좌 개설 사실과 거래명세를 통지하지 않았다.

 

자본시장법 63조에 따르면 증권사 등 임직원은 상장 증권 등 거래 시 자신의 명의로 매매해야 한다.

 

또한 소속사에 신고한 단일 계좌를 사용해야하며 거래명세를 분기별 등 일정 기간마다 회사에 알려야 한다. 만약 이를 어기면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A씨는 금융위 검사에 앞서 지난 2018년 사내 감사에서 가족명의의 계좌로 주식을 거래한 사실이 적발돼 사내 징계를 받았다.

 

다만 A씨와 관련 업무 관련 미공개 정보 이용이나 선행 매매 등 더 중대한 혐의는 발견되지 않아 검찰 고발 등 사법처리로 이어지진 않았다.

 

이와 별개로 금융위는 신한금융투자 법인에 대해서도 과태로 4800만원을 부과했다.

 

지난 2016년에서 2018년 사이 다수의 성과보수형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면서 핵심설명서 등 계약 서류에 성과보수 지급 사실과 그 한도 등 자본시장법상 무조건 기재해야 하는 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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