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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戰 협상재개 기대감에 가상화폐 '껑충'…비트코인 5% 급등2026.04.15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이란전쟁 종전을 위한 협상이 재개될 수 있다는 기대감 속에 가상화폐 가격이 급등했다. 14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미 경제 전문지 포천지와 인베스팅닷컴 등의 보도를 인용, 가상화폐 대표 주자인 비트코인 가격이 이날 오전 7만5천 달러(1억1천40만원)를 넘겼다고 전했다. 이는 24시간 전 가격 대비 약 5%가 급등한 것으로, 약 한 달 만에 최고가를 기록했다. 이더리움 가격도 7% 뛴 2천400달러로, 두 달 만에 가장 높았다. 3번째로 규모가 큰 가상화폐인 리플은 3%, 솔라나와 도지코인은 각각 4%, 5% 상승했다. 전체 가상화폐 시장 규모는 4% 늘어난 2조6천억달러로 집계됐다. 이번 상승세는 오래 끌어온 이란 전쟁이 끝날 수 있다는 기대감 속에 금융시장 전체가 들썩이는 가운데 관측됐다. 지난 11∼12일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열린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협상이 결렬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양국 간 물밑 협상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만간 이슬라마바드에서 2차 협상이 이뤄질 것이라는 보도가 이어지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뉴욕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향후 이틀 안에 뭔가 일어날 수도 있다"고 협상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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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원, 특금법 위반 제재…3개월 일부영정지에 52억 과태료2026.04.14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을 이유로 가상자산거래소 코인원에 대해 영업 일부정지 3개월과 과태료 52억원 부과를 결정했다. 대표이사에는 문책경고의 신분 제재가 내려졌다. 13일 FIU는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FIU가 2025년 4월 21일부터 5월 16일까지 실시한 자금세탁방지 현장검사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다. FIU에 따르면 코인원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16개사와 총 1만113건의 가상자산 이전 거래를 지원해 미신고 사업자와의 거래금지 의무를 위반했다. FIU가 그간 거래 중단을 요청했음에도 관련 거래가 지속된 것으로 확인됐다. 고객확인의무와 거래제한의무 위반도 대규모로 적발됐다. 전체 특금법 위반 건수는 약 9만건으로, 이 가운데 고객확인의무 위반은 약 4만건, 거래제한의무 위반은 약 3만건으로 집계됐다. 신원정보 확인이 어려운 증빙자료를 접수하고도 고객확인을 완료 처리하거나, 상세 주소가 공란 또는 부적정하게 기재된 고객에 대해 확인 절차를 마친 사례 등이 포함됐다. 고객확인이 완료되지 않은 이용자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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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BC·스탠다드차타드, 홍콩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로 첫 선정2026.04.11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HSBC와 스탠다드차타드 합작법인이 홍콩의 첫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로 각각 선정됐다. 11일 연합뉴스는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의 보도를 인용, HSBC와 스탠다드차타드 주도의 합작법인인 앵커포인트 파이낸셜이 지난 10일 홍콩 금융관리국(HKMA)의 스테이블코인 발행 라이선스를 부여받았다고 전했다. 지난해 홍콩 정부가 스테이블코인 조례를 시행한 지 약 8개월 만으로, 선정 발표가 예상보다 다소 늦어졌다고 SCMP는 짚었다. 앞서 HKMA는 36건의 신청에 대한 심사를 진행해 소수에만 라이선스를 부여한다고 밝힌 바 있다. 대릴 찬 HKMA 부총재는 "두 신청자는 전통 금융과 리스크 관리 경험을 갖고 있다"라면서 "이는 전통 금융과 디지털 금융을 잇는 스테이블코인의 가교 역할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스테이블코인은 달러 등 법정통화에 연동된 디지털 자산으로, 암호화폐 시장의 주요 결제 수단이다. 일반 가상화폐보다 안정적이라는 점을 내세운다. HSBC 측은 올해 하반기에 홍콩달러에 기반한 스테이블코인을 출시해 자사 결제 앱인 페이미(PayMe)와 모바일뱅킹 플랫폼에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입 초기 단계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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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 13개로 시세조종 3천만원 부당이득…개인투자자 검찰 통보2026.04.08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위원회는 거래량 적은 특정 종목을 1년 넘게 13개 계좌를 동원해 시세조종해 약 3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개인투자자를 검찰에 넘겼다.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는 8일 제7차 정례회의에서 시세조종 주문을 통해 주가를 상승시키고 부당이득을 취한 개인투자자를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 통보 조치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개인투자자 A는 C사 주식의 주가상승을 통한 매매차익을 취하려고 본인·가족·본인소유 회사 B 등 총 5인의 13개 계좌를 이용해, 지난 2017년 3월 21일∼2018년 4월 30일 총 5천42회(195만1천898주)의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했다. A는 이를 통해 주가를 상승시키고 3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C사 종목은 거래량이 적어 시장지배력을 행사하기 용이했다. 이 기간 거의 매일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했고, C사 주식을 담보로 주식담보대출을 받아 C사 주식을 매수·매도하면서 대출을 상환하는 행위를 반복했다. A는 증권사로부터 불공정거래 예방조치를 받았지만 이를 무시했고, 여덟 차례 수탁거부 등 조치를 받자 여러 증권사를 옮겨 다니며 타인 명의의 계좌를 번갈아 이용한 사실도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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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60조 오지급이 드러낸 민낯…거래소 규제, 금융사 수준으로2026.04.06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가상자산 거래소의 내부통제 기준이 사실상 금융회사 수준으로 끌어올려진다. 단순 시스템 보완 수준이 아니라, 그간 방치돼 온 운영 리스크 전반을 겨냥한 구조 개편에 들어간다. 6일 금융위원회는 서울정부청사에서 가상자산업계와 간담회를 열고 ‘빗썸 오지급 사태’ 점검 결과와 후속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2월 발생한 빗썸의 60조원대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가 단순 입력 실수가 아니라, 누적된 시스템·내부통제 부실에서 비롯됐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당국은 점검 결과를 두고 단순 실수 수준을 넘어선 구조적 결함이라는 진단을 내렸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오지급 사태의 표면적 원인으로 지목된 인적 오류를 넘어 그간 거래소에 누증된 구조적·관행적 문제점도 일부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 반복된 실수, 누적된 통제 부실 실제 점검에서는 거래소 전반에 걸쳐 기본적인 통제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정황이 확인됐다. 상당수 거래소는 이용자 자산의 장부와 실제 보유량을 맞춰보는 ‘잔고대사’를 하루 단위로만 수행하고 있었고, 오류 발생 시 거래를 즉시 차단하는 ‘킬스위치(Kill Switch)’도 갖추지 못한 곳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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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자산운용, ‘BNK코스닥벤처펀드’ 출시…세제혜택·성장성 동시 공략2026.04.03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BNK자산운용이 벤처 및 코스닥 투자와 세제 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신규 펀드를 선보인다. BNK자산운용은 3일 벤처기업과 코스닥 상장(예정) 기업에 투자하는 ‘BNK코스닥벤처펀드(주식혼합)’를 출시한다고 밝혔다. 해당 펀드는 벤처기업 신주에 15% 이상,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 해제 후 7년 이내 코스닥 상장 중소·중견기업의 신주 및 구주에 35% 이상 투자하는 구조다. 이 같은 요건을 충족할 경우 코스닥 공모주 물량의 30%를 우선 배정받을 수 있어 IPO 시장에서 보다 유리한 투자 기회를 확보할 수 있다. BNK자산운용은 이번 펀드에 기존 공모주 특화 펀드 운용 경험을 집약했다. ‘BNK공모주하이일드펀드’, ‘BNK스팩&공모주30펀드’, ‘BNK공모주플러스10펀드’ 등에서 축적한 노하우를 기반으로 공모주 투자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특히 ‘BNK공모주하이일드펀드’는 2021년 6월 설정 이후 안정적인 성과를 기록하며 최근 1년 및 2년 수익률 기준 동종 펀드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IPO 및 상장 이후(Post-IPO) 투자 경험과 기업 분석 역량을 활용해 저평가된 우량 공모주를 선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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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식은 시장에 쌓이는 돈…가상자산 ‘관망 장세’ 진입2026.03.25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가상자산 시장은 가격과 거래는 식었지만, 자금과 계정은 늘어나는 엇갈린 흐름을 보였다. 거래 위축과 대기 자금 유입이 맞물리며 시장 구조의 불균형이 뚜렷해졌다는 분석이다. 25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5년 하반기 가상자산사업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해당 기간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의 실적과 거래 지표는 일제히 둔화됐다. 지난해 하반기 거래소 매출은 9736억원으로 상반기 대비 15% 감소했고, 영업이익도 3807억원으로 38% 줄었다. 같은 기간 거래금액은 1001조원으로 14% 감소했으며, 일평균 거래규모 역시 6조4000억원에서 5조4000억원으로 축소됐다. 거래량 감소가 곧바로 실적 악화로 이어지는 구조가 재확인된 셈이다. 수익 구조의 편중도 여전했다. 전체 매출의 98.8%가 거래 수수료에서 발생했으며, 특히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등 원화 거래소에 의존하는 비중이 절대적이었다. 거래가 줄면 실적이 바로 꺾이는 구조라는 점이 다시 확인됐다. 시장 규모도 함께 축소됐다. 지난해 말 기준 가상자산 시가총액은 87조2000억원으로 상반기 대비 8% 감소했다. 금융당국은 상반기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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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린 적 없는데 할인?”…공정위, 업비트 ‘허위 광고’ 제재2026.03.25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가 거래수수료를 할인한 것처럼 광고한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는 가상자산거래소의 부당 광고 행위를 제재한 첫 사례다. 공정위는 25일 두나무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향후금지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두나무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원화마켓 일반 주문 거래수수료율이 0.139%에서 0.05%로 낮아진 것처럼 안내했다. ‘거래수수료 할인 이벤트, 0.139%→0.05%’, ‘별도 사전 공지가 있기 전까지 0.05% 거래수수료가 유지됩니다’ 등의 표현을 사용해 한시적 할인인 것처럼 인식될 여지를 만들었다. 그러나 공정위는 0.139% 수수료율이 실제로 적용된 적이 없다는 점을 문제로 봤다. 두나무는 2017년 10월 업비트 출범 이후 줄곧 0.05% 수수료를 적용해왔고, 0.139%는 내부적으로 검토된 기준치에 불과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럼에도 이용자에게는 기존 요율에서 인하된 것처럼 전달되면서 소비자 오인을 유발할 수 있었다는 판단이다. 두나무는 이후 2025년 2월이 돼서야 원화마켓 일반 주문 수수료를 0.05%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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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가 분리' 벽 넘은 미래에셋, 코빗 이사회 합류…FIU, 임원변경 신고수리2026.03.20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미래에셋의 코빗 인수가 금가 분리(금융과 가상화폐의 분리) 규제 적용 없이 금융 당국의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가상자산업계 및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최근 미래에셋컨설팅 측 인사가 코빗 이사회에 합류하는 방식의 코빗 이사회 구성 변경 신고를 수리했다. 미래에셋은 금융기관의 가상화폐 보유·지분투자를 제한하는 '금가분리' 원칙을 의식해 비금융 계열사인 미래에셋컨설팅을 인수 주체로 내세운 상태다. 업계는 이번 FIU의 신고 수리로 미래에셋과 코빗이 금융 당국의 대주주 변경 승인 절차를 통과한 것으로 보고 있다. 미래에셋의 코빗 인수까지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심사와 대주주 변경 신고 등의 절차가 남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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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안정’ 택한 빗썸…남은 건 규제 리스크2026.03.20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와 후속 이슈가 이어지는 국면에서 경영진 재선임을 추진하며 ‘안정’ 우선 기조를 선택했다. 다만 당국의 추가 제재 가능성과 제도 변화 압력이 동시에 커지고 있어 단순한 연속성 확보만으로 위기 국면을 돌파할 수 있을지에 대해선 시장의 평가가 엇갈린다. 20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빗썸은 오는 31일 정기 주주총회를 통해 이재원 대표와 황승욱 사내이사의 재선임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대표이사 연임 여부는 이사회에서 최종 확정되지만, 사내이사 재선임은 사실상 현경영 체제 유지를 전제로 한 절차로 해석된다. 이 같은 결정의 배경에는 빗썸 내 복합적인 리스크 환경이 자리한다. 지난 2월 발생한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를 비롯해 특정금융정보법 위반에 따른 금융당국 제재, 가상자산사업자(VASP) 갱신 심사 지연, 해외 거래소와의 오더북 공유 문제 등 주요 현안이 동시에 진행 중인 상황이다. 조직을 새로 정비하기보다 기존 경영진이 사태 대응을 이어가는 것이 대외적으로 더 효율적이라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는 내부 통제 체계의 취약성을 드러낸 사례다. 이벤트 보상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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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금값 급락세 지속…금리인하 기대감 약화에 6% 아래로2026.03.20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고유가발 인플레이션 우려에 국제 금값이 19일(현지시간) 급락하며 7거래일 연속 하락 흐름을 이어갔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4월 인도분 금 선물 종가는 온스당 4천605.7달러로 전장보다 5.9% 하락했다. 연합뉴스와 로이터에 따르면 금 현물 가격도 미 동부시간으로 오후 1시 31분 기준 전장보다 4.3% 하락한 온스당 4천612.21달러에 거래됐다. 4월 인도분 은(銀) 선물 종가는 이날 온스당 70.97달러로 전장 대비 8.2% 하락했다. 미·이란 전쟁에 따른 유가 상승이 인플레이션 상승으로 이어지고, 이에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연내 금리를 내리지 못할 것이란 기대가 커진 게 금, 은 등 귀금속 가격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전날 기준금리를 동결한 데 이어 영국 중앙은행 잉글랜드은행(BOE)이 이날 인플레이션 상승 우려를 제기하며 금리를 동결하면서 글로벌 채권 금리를 끌어올렸다. 금은 대표적인 안전자산으로 꼽히지만, 이자를 창출하지 못하기 때문에 금리가 높은 환경에서는 상대적으로 매력이 떨어진다. 투자자들이 유동성 확보를 위해 지난해 이후 가격이 많이 오른 금 보유 비중을 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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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트러스트, 무스크다스와 ‘연 2.5조 규모’ 금 우선 공급 계약 체결2026.03.19
(조세금융신문=정지은 기자) 슈퍼트러스트(SUT)가 글로벌 금 공급망 확대에 본격 나섰다. 슈퍼트러스트는 지난 3월 17일 무스크다스 금거래소와 ‘금 우선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약에 따라 회사는 필요 시 연간 2조5000억 원 규모 이상의 금 거래 물량을 우선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최근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와 환율 변동성 확대로 안전자산인 금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이번 계약은 슈퍼트러스트의 실물자산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회사 측은 안정적인 수익원 확보와 자산 포트폴리오 다각화 측면에서 의미 있는 성과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계약 상대인 무스크다스는 원자재 수입부터 제련·정련, 상품화까지 전 과정을 수직 계열화한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국제 금 시세 변동에 따른 리스크를 줄이고 유통 마진을 극대화하는 구조를 갖췄다. 또한 금 ETF 출시를 준비 중이며, 제3국 광산과의 추가 계약을 통해 원자재 수급 안정성도 강화하고 있다. 슈퍼트러스트의 자체 자산도 이번 협력에 시너지를 더할 전망이다. 회사가 소유권을 확보한 몽골 전략광물 광산에서는 러시아 조사기관의 정밀 탐사를 통해 대규모 금 매장이 확인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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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금법 위반' 빗썸 영업 일부정지 6개월 중징계…과태료 368억원2026.03.16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 등으로 영업 일부정지 6개월 등 중징계와 함께 과태료 368억원을 부과했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16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빗썸에 영업 일부정지와 함께 대표이사 문책 경고, 보고책임자 정직 6개월 등의 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영업 일부정지 6개월 처분은 현재까지 국내 원화마켓 거래소에 부과된 제재 중 가장 높은 수위다. 이에 따라 빗썸은 오는 27일부터 9월 26일까지 신규 고객 외부 가상자산 이전(입출고)이 정지된다. 기존 고객은 모든 거래가 가능하고 신규 고객도 가상자산 매매·교환, 원화 입출금 등은 제한되지 않는다. 앞서 업비트는 특금법 위반으로 영업 일부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아 FIU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FIU는 작년 3∼4월 자금세탁방지 현장검사에서 빗썸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상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금지 의무, 고객확인의무 및 거래제한의무, 자료보존의무 등 665만 건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 빗썸은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18개사와 총 4만5천772건의 가상자산 이전 거래를 지원해 특금법을 위반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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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만평] 주식에 자산 쏠린 20·30 '빚투' 충격 더커202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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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이란戰 개전후 8%↑…金·나스닥 하락 속 나홀로 상승2026.03.16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이란 전쟁 후 금융시장의 승자로 비트코인이 꼽혔다. 15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 경제매체 CNBC는 지난달 28일 이란 전쟁 발발 후 14일 만에 비트코인 가격이 8% 가량 올랐다고 보도했다. 이 기간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는 3%, 나스닥(NASDAQ) 지수는 2% 하락했다. 대표적인 안전자산으로 꼽혀 전쟁 등 국제 정세가 불확실할 때 오르는 금값도 이란 전쟁 후 2주에 걸쳐 오히려 3% 떨어졌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현물 금값은 지난 14일 전날보다 1.2% 떨어진 온스당 5천19.68달러에 거래됐다. 은값은 4.2% 하락했고, 백금과 팔라듐 가격도 약세를 보였다. 이란 전쟁이 시작된 뒤 국제유가 상승으로 인해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압력이 커지면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사라졌다. 이 결과 또 다른 안전자산인 미 국채 수익률에 대한 기대가 커지면서 금을 비롯한 귀금속 가격이 하락한 것으로 풀이된다. 바버라 램브레히트 코메르츠방크 원자재 애널리스트는 "지정학적인 위기에도 금값이 수혜를 입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4시간 언제나 사고팔 수 있다는 것도 기존 금융자산 대비 가상화폐의 장점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