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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개발 관련 국회의원‧공무원‧LH직원 정보 제공 '의무화'

구자근, 부동산 투기 근절법 발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동산 개발과 관련된 국회의원, 국토부 직원, LH 직원의 개인정보를 의무로 국가에 제공토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LH 사태처럼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범죄 발생 시 직원의 개인정보가 없어 조사가 발목 잡히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경북구미갑)은 9일 국토부 소속 국회의원, 국토부 관련 공무원, LH 토지개발과 관련한 부서 직원의 토지거래와 관련한 개인정보 동의를 의무화하는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9일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합동조사단이 LH 투기 의혹 조사에 착수했지만, 담당 국토부 직원과 LH 직원들의 토지 소유와 조사 명단을 대조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이용 동의를 받아야만 조사를 할 수 있는 등 여러 제약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현재 재산등록·신고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등록의무자의 동의가 있는 후에야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을 뿐, 그 밖에 등록의무자의 금융거래정보 및 부동산정보를 요청할 수 없으며 재산등록·신고를 위한 경우라도 명의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한다.

 

개정안에는 부동산 투기 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명의인의 동의 없이도 금융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의 장에게 금융거래정보 및 부동산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무분별한 개인정보 활용을 막기 위해 정보제공 요청 사실을 해당 정보의 주체에게 서면으로 알리도록 했다.

 

구 의원은 “부동산 투기 근절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관련 업무담당자에 대한 철저한 감시 시스템을 마련하고 부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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