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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해외여행객 면세범위 초과물품 집중단속

자진신고시 감면혜택, 불이행시 가산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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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 인천본부세관(세관장 차두삼)은 오는 16일부터 27일까지 2주간 인천항을 이용하는 해외 여행객을 대상으로 여행자휴대품 검사를 강화한다고 12일 밝혔다.

인천세관에 따르면, 이번 휴대품검사 강화 조치는 올해 1월 1일부터 개정된 관세법에 따라 여행자가 휴대품 자진신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30%에서 40%로 오르고, 지난달 6일부터는 입국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 2회 자진신고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3회째부터 60%의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또한 세관은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입국 시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해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15만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물품에 부과할 관세의 30% 감면혜택을 주고 있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이번 집중 단속으로 스스로 법규를 지키는 자진신고 문화가 조기 정착되어 성실 신고 분위기가 하루빨리 뿌리내리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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