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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2023년 첫 전국세관장회의 부산에서 개최2023.02.03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관세청(청장 윤태식)이 3일 부산본부세관에서 전국 세관장회의를 열었다. 이날 관세청은 4개월 째 이어지고 있는 수출 감소와 11개월 연속 무역수지 적자에 대응하기 위해 '수출활력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해당 대책은 ▲수출기업 지원강화 ▲해외 비관세장벽 해소 ▲비상수출입통관체제 운영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올 한해 관세행정분야에서 수출활력 제고대책을 속도감있게 추진하는 데 관세청의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을 당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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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마약과의 전쟁' 선포...마약밀수 단속 종합대책 발표2023.02.02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관세청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마약 밀수를 막기 위한 종합대책을 내놨다.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2일 서울세관에서 '마약밀수 단속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해당 대책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6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 상정돼 관계부처들과의 논의를 거쳐 확정됐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대책에 대해 "마약의 국내반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관세행정 전 분야에 걸친 전방위적 단속체계 구축을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이번 대책을 통해 ▲통관검사 강화와 ▲단속 인프라 확충 ▲국내외 공조 활성화 ▲수사역량 제고를 도모할 계획이다. 통관검사 강화로는 마약 반입 경로별 차단망을 구축하고, 감시 사각지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 관세청 위험관리센터를 컨트롤 타워로 지정해 마약정보 통합관리체계를 구축에 나선다. 아울러 단속 인프라 확충을 위해 조직과 인력, 첨단장비 및 연구개발(R&D)를 확대하고, 밀수신고 시 포상금을 최대 3억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성과 지표 및 보상체계를 개선해 현장직원의 마약적발 동력을 제고할 방침이다. 관세청은 또 국내외 공조 활성화에도 나선다. 관세청 내 국제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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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한수원과 공공조달 부정납품 단속 업무협약 체결2023.02.01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관세청과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공공조달 부정납품 단속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관세청은 1일 서울세관에서 한수원과 공공조달 부정납품 단속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번 업무협약은 원산지 단속을 위해 관세청이 한수원의 자체 조달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공공조달과 관련해 관세청과 공공기관이 체결한 최초의 협약이다. 한수원이 조달 납품 정보를 관세청에 제공하면, 관세청이 부정 납품 의심 업체의 조달 물품에 대해 원산지 표시 적정성을 점검한 뒤 그 결과를 한수원에 회신하는 식이다. 결과를 받은 한수원은 위반업체에 대해 입찰 제한 등의 조처를 하게 된다. 관세청은 현재 조달청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정보를 활용해 외국산을 국산으로 둔갑해 납품하는 공공조달 업체에 대한 단속 활동을 하고 있다. 그러나 공공기관이 자체적으로 조달하는 경우 정보 제공과 관련한 법적 근거가 미비해 단속에 한계가 있었다. 지난해 외국산을 국산으로 속여 공공기관에 납품했다가 관세청이 적발한 규모는 1천244억원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다른 공공기관과도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공공기관의 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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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산 제품 '국산품 둔갑' 막는다...관세청-한수원, 공공조달품 원산지 단속 박차2023.02.01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관세청이 한국수력원자력과 업무협약을 맺고 공공조달 부정납품 단속에 박차를 가한다. 관세청(청장 윤태식)과 한국수력원자력(사장 황주호)은 1일 서울세관에서 '공공조달 부정납품 단속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최근 국내 중소기업이 생산한 근무복이나 CCTV 등의 제품을 공공기관에 납품하기로 계약한 뒤, 저렴한 가격의 외국산 제품을 국산인 것처럼 속여 납품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인 '판로지원법'에 따라 국내중소기업이 국내에서 생산한 제품을 공공 조달 물품으로 우선 납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이처럼 외국산을 국산으로 속여 공공기관에 납품한 건을 관세청이 적발한 결과, 적발 업체는 총 12개 납품업체, 규모는 1244억원에 달한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러한 납품업체의 불법행위는 국내 중소기업의 매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성장기반을 약화시키고, 저급한 물품을 납품받는 공공기관의 서비스 품질을 저하시키는 등의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관세청은 납품업체의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조달청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정보를 활용해 외국산을 국산으로 위장 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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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월째 무역적자 행진...새해 첫달부터 127억 달러 역대 최대 규모 적자2023.02.01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새해 첫 달 수출이 대폭 감소해 127억 달러의 무역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의 무역적자다. 1일 관세청이 발표한 ‘2023년 1월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수출은 463억 달러, 수입은 590억 달러를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6.6%(91억9000만 달러), 2.6%(15억5000만 달러) 감소했다. 이에 따라 무역수지는 126억9000만 달러의 역대 최대 적자를 기록했다. 한편 우리 수출은 지난해 10월부터 넉 달째 적자를 이어가고 있다. 무역적자는 11개월째 지속하고 있다. 무역적자가 11개월 이상 지속된 것은 1995년 1월~1997년 5월 연속 적자를 낸 이후 25년여 만에 처음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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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확 바뀐다"...관세청, GDC 규제 개선 나서2023.01.31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관세청이 전자상거래 국제물류센터(GDC)에 관한 규제 혁신에 나섰다. GDC 운영 자격을 완화하고 취급 대상 물품 확대, 국산제품의 수출요건도 완화한다.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지난 10월 발표한 '전자상거래 관련 국민편의 및 수출 제고방안'의 후속 조치로, '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개선되는 부분은 크게 세가지로 ▲자유무역지역 내 GDC 운영 자격 완화 ▲취급 대상 물품 확대 ▲국산제품 수출요건 완화 등이다. 관세청은 3년 이내에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AEO) 인증을 취득한 업체만 GDC 운영이 가능하던 기존 고시를 개정해 법규수행능력평가 우수업체도 GDC 운영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GDC 안에 있는 물품을 국내로 수입하지 못하도록 하던 규제를 개선해 국내 사업자에게 판매할 물품도 GDC 반입을 허용하고 국내 수입도 가능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국제운송 과정에서 잘못 배송되거나 주문이 취소된 직구 물품도 GDC에 반입하도록 허용했다. 그간 오배송・주문취소된 직구 물품을 해외 발송국으로 반송하거나 폐기되도록 한 것을 개선한 것이다. 관세청은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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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인천 등 목록통관 허용 세관 3곳→전국으로 확대2023.01.31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관세청이 전자상거래 수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목록통관 허용 세관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수출신고가격 정정기간도 30일에서 60일로 연장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31일 이러한 내용으로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고시는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인천, 평택, 김포 등 일부 세관에서만 허용되던 목록 통관이 전국 34개 모든 세관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 10월 발표한 '전자상거래 관련 국민편의 및 수출제고 방안'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목록통관은 200만원 이하의 물품에 대해 정식 수출통관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간이하게 신고하는 방법으로, 전자상거래 업체가 특송업체를 통해 전자상거래 물품을 수출할 때 주로 이용하는 신고 방법이다. 그간 특송업체가 전자상거래 물품을 목록통관 방식으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다른 공항만을 통해 수출을 원할 경우에는 인천 공항만, 김포 공항, 평택항으로 운송한 뒤에 해당 세관에서만 수출을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조치를 통해 전자상거래 업체 또는 특송업체가 원하는 인근 공항만 세관에서 목록통관을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물품운송에 따른 물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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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제41회 국제관세의 날 행사 개최...코로나 사태 이후 첫 재개2023.01.26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관세청이 제41회 국제관세의 날 기념행사를 열었다. 관세청은 26일 서울에서 '제41회 국제관세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기념행사에는 31개국 대사를 비롯한 69개국 주한 외국대사관 대표, 빤 소라삭 캄보디아 상무부 장관, 디어크 루카트주한유럽상공회의소 회장,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마약단속청(DEA) 주한 관계자 등 국내외 인사 총 13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기념행사는 2020년 이후 재개되는 대면 행사로, 관세청과 해외 유관기관 간 관세분야 협력기반 강화 차원에서 개최됐다. 관세청의 주요 업무 및 대외협력현황 소개, 주한 외국대사관에 대한 감사패 전달, 오찬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특히, 이날 윤태식 청장은 관세청 대외협력 업무에 적극 협력해 준 카자흐스탄, 카보디아, 탄자니아, 알제리, 파라과이, 태국, 영국 등 7개국에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윤 청장은,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증대, 공급망 교란 등 어려운 글로벌 무역여건하에서 관세‧비관세장벽 해소 등을 통한 무역원활화와 이를 위한 관세분야 글로벌 협력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협력 강화를 위한 상호 이해와 소통을 강조했다. 특히 윤 청장은 "오는 4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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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2월 1일부터 국내 입항 선박에 체선료 '비과세'2023.01.25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관세청이 내달 1일부터 선박이 국내에 입항한 뒤 발생하는 체선료에 세금을 매기지 않기로 했다.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25일 이러한 방침을 2월 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체선료는 선박을 빌린 자가 계약기간 안에 화물을 선적하거나 선박에서 하역하지 못했을 때, 선주에게 지급하는 비용을 말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관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는 물품가격 외에 우리나라 '수입항 하역준비 완료' 시까지 발생하는 운임과 보험료, 운송 관련 비용이 포함된다. 이때, 과세 기준점이 되는 수입항 하역준비 완료 시점은 국제무역선 등 선박이 수입항 부두에 접안하는 시점으로 해석돼 왔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물류 지연으로 선박의 국내 도착 후 대기시간이 늘어나면서 예기치 못한 체선료 발생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과세대상 체선료도 늘어나고 있다. 체선료는 하역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금액 규모를 예상하기 어렵고, 수입신고 이후에나 확정되기 때문에 수입화주는 수입신고를 할 때 잠정가격 신고를 하고 추후에 재차 확정가격 신고를 해야하는 등 업계의 불편과 행정비용이 증가하고 있다는 게 관세청의 설명이다. 또 국내 입항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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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회 관세사 시험 접수...2월 6일부터 10일까지 5일간 접수2023.01.25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2023년도 제40회 관세사 시험 접수가 내달 6일부터 시작된다. 1, 2차 시험 동시 접수로 2월 6일부터 10일까지 5일간 진행된다. 접수는 Q-Net(큐넷) 관세사 자격시험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접수만 가능하다. 1차 시험은 3월 11일이고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에서 치러진다. 합격자는 4월 12일에 발표된다. 2차 시험은 6월 24일로 서울에서 치러지며 합격자는 10월 18일에 발표된다. 2차 시험 장소 안내는 5월 19일 큐넷 관세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차 시험은 객관식 5지 선택형이며 2차 시험은 주관식 논술형으로 시험이 치러진다. 합격자 발표는 큐넷 관세사 홈페이지에 60일간 기재되며 최종합격자 합격확인서 발급 또한 큐넷 관세사 홈페이지에서 신청 및 발급이 가능하다. 자격증 신청방법 및 발급절차는 2차 시험 합격자 발표 시 별도로 공지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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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일 인천세관장, 설 명절 24시간 여행자 통관현장 점검2023.01.20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김재일 인천세관장이 설 연휴를 맞아 인천공항을 방문해 여행자 통관과 관세국경감시 체계 점검에 나섰다. 김재일 인천본부세관장은 20일 인천공항 여객터미널을 찾아 설 연휴기간 여행자 통관 및 관세국경감시 체계 등을 점검하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김재일 세관장은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과 제2여객터미널의 24시간 통관 체계 및 감시상황을 살펴보고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물품이 반입되지 않도록 직원들에게 빈틈없는 업무수행을 주문했다. 특히, 최근 해외 여행객의 증가에 따라 여행자를 통한 마약 밀수의 개연성이 높아진 만큼 철저한 마약 밀수 차단을 지시했다. 또 김재일 세관장은 설 명절에도 불구하고 업무를 수행하느라 고향을 찾아 가족과 함께하지 못하는 직원들에게 일일이 고마움을 표하고, “국민들을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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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정승환 서울세관장, 설 맞아 전통시장 방문...상인 애로사항 청취2023.01.20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정승환 서울세관장이 영동전통시장을 찾아 식자재와 위문품 등을 구입해 관내 복지시설에 전달했다.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정승환)은 설 명절을 맞아, 19일 관내복지시설인 ‘이든아이빌’과 까리따스 수녀회가 운영하는 무료급식소 ‘사랑의 식당’에 방문하여 위문품 전달 등 사랑 나눔 활동을 펼쳤다. 이번 사랑 나눔 활동은 위문품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했으며, 위문품은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기부해 조성한 관세청 나눔펀드 성금과 서울세관 사랑향기봉사회의 동호회비 등으로 마련하였다. 앞서 정 세관장은 전날 관내 전통시장인 영동전통시장을 직접 방문해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시장을 둘러보며 명절 식자재와 복지시설에 전달할 위문품 등을 구입했다. 정승환 서울세관장은 “설 명절을 맞아 우리 직원들의 따뜻한 마음을 모아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과 나눌 수 있어 기쁘다”며 “서울세관은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지속적으로 사랑 나눔 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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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김재일 인천세관장, 우범 항·포구 현장점검2023.01.19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김재일 인천본부세관장은 설 연휴를 앞두고 19일 인천세관 관내 해상밀수 우범항로, 항·포구를 직접 점검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최근 정상 수입화물에 은닉된 담배 등이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는 바, 강화된 세관검사를 회피하기 위한 ‘해상 던지기 밀수’가 시도될 위험성이 있다고 보고, 설 연휴를 앞두고 세관장이 직접 세관 감시정에 승선하여 우범항로, 항·포구 현장을 점검했다. 해상 던지기 밀수는 국제무역선이 밀수품을 공해상에 투척하면 국내 선박이나 어선이 이를 수거해 국내 소형 항·포구로 밀수입하는 수법을 뜻한다. 김재일 인천세관장은 “해상밀수방지를 위한 해상 감시정 순찰 등 예방 활동도 중요하지만, 관할 감시지역이 넓어, 이를 효과적으로 감시하기 위해서는 우범 도서지역에 있는 유관기관 및 어민들과의 긴밀한 협조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어민, 낚시 여행객들은 바다에서 물건을 건져 올리는 등 수상한 행위를 목격할 경우 밀수신고 125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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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세관, 설 명절 맞아 '사랑의 손길'...사회복지시설에 후원물품 전달2023.01.19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대구세관이 설 명절을 앞두고 관내 사회복지시설에 후원물품을 전달했다. 대구본부세관(세관장 주시경)은 설 명절을 맞아 관내 장애인 생활시설 미소마을과 아동 보육시설인 천광원에 직원들이 정성어린 마음으로 마련한 후원물품을 전달하는 의미있는 행사를 가졌다. 이번 후원물품은 설 명절을 맞아 지역사회의 소외계층을 지원하고 힘든 상황에 처해있는 이웃과 따뜻한 정을 나누고자, 직원들이 매월 급여의 일부를 자발적으로 모금한 기금과 대구세관 봉사동호회 회원들의 기부금으로 마련되었다. 이날 주시경 대구세관장은 후원물품을 전달하며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을 맞아 주변 이웃들과 온정을 나눌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꾸준히 나눔 활동을 실천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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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시행령] ‘애매모호’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제한 사유 ‘구체적’으로 바꿔2023.01.18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정부가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가능 사유를 예외적으로 규정하는 포지티브(Positive) 방식에서, 발급제한 사유를 규정하는 네거티브(Negative) 방식으로 전환한다. 18일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납세자에게 분명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나 특수관계 과세자료 제출명령을 불이행할 경우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제한한다는 것이다. 납세자의 귀책사유는 크게 세 가지로 ▲관세조사 등을 통해 이미 통지받은 오류를 다음에 신고할 때도 반복하는 경우 ▲세관장이 미리 제공한 세액신고 오류 정보에 대해 조치하지 않은 경우 ▲제출한 수입거래 및 증빙과세자료가 사실과 명백히 다른 경우 등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