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쇄
  • 목록

해수부, 뱀장어·낙지 등 여름 보양 수산물 원산지 표시 점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해양수산부는 14일 여름 휴가철을 맞아 보양식으로 인기 높은 뱀장어(민물장어)·미꾸라지·낙지 등의 원산지 표시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소속 조사원과 명예감시원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 점검반'을 꾸려 오는 15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점검할 계획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최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 수 있다.

 

보양 수산물 외 참돔·가리비 등 인기 횟감의 원산지 표시도 점검 대상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