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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금수저 미술품 대행매매…이재용 상속세법 시동 거나

상속세 대신 미술품 납부, 납세자간 차별 우려
이재용 부회장, 현행 체계서 주식물납 이용 가능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미술품으로 상속세를 대납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8일 이러한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최근 간송미술문화재단 설립자 유족이 상속세 마련을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2점을 경매한 것에 따라 우리 미술품 보호 차원에서 미술품 물납제에 대한 논의가 나온 바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문화재 보호 차원에서 미술품 상속세 물납을 허용하고 있다.

 

다만, 세금은 납세자별 다른 기준에서 납부하면 기준에 대한 차별이 발생할 수 있기에 현금 납부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물납을 엄격히 제한하는 이유는 물납으로 받은 재산을 차후 팔아서 현금을 마련하는 동안 시세 변동 등으로 손실을 입을 수도 있고 파는 동안 비용이 계속 소모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느 국가나 물납을 함부로 허용하지 않고 있다.

 

특히 고가 미술품은 파는 사람, 사는 사람이 한정적인 폐쇄적 시장이며, 고가 미술품의 물납을 허용하는 국가들 역시 제국주의란 매우 특정한 상황이 반영됐다.

 

물론 문화재 보호차원이었다면 공리 차원에서 논의가 가능하나, 최근의 미술품 물납 논의는 사인에 대한 배려가 아니냐는 논의로 번지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상속세 미술품 대납 논의다.

 

상속세로 국가가 미술품을 매입하는 것 역시 고가 자산가에게 그러한 특례를 주어야 하는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 역시 이뤄진 바 없다.

 

국가가 이재용 부회장 등 특정 상속세 대상자를 대신해 미술품 대행매매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

 

무엇보다도 현재 물납제도 하에서 충분히 현금화가 용이한 이재용 부회장의 현물 주식을 두고, 현금화가 매우 어려운 미술품 물납을 받아들일 실익이 상대적으로 작다.

 

전 의원 측은 희소한 자원들이 해외로 유출되거나 비국유 상태로 관리되기 어렵다며, 희소성을 감안할 때 단순 평가액 이상의 가치를 인정하여 물납받는 것이 타당하다는 전문가 지적이 있었다고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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