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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혁신법 개정안 통과…“샌드박스 특례 최대 1년6개월 연장”

오는 7월 21일부터 시행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혁신지원 특별법(금융혁신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혁신금융서비스사업자가 특례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금융위와 관련 행정기관에 규제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13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금융혁신지원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달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이로써 오는 7월 2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혁신금융사업자는 특례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금융위원회를 비롯 관련 행정기관장에게 규제 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금융관련법령 정비가 결정될 경우 특례기간을 만료일로부터 최대 1년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최대 4년이었던 특례기간이 5년6개월까지 확대되는 셈이다.

 

해당 개정안은 혁신금융사업자가 특례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금융위와 관련 행정기관에 규제개선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데, 금융이가 이 요청을 받아들이면 정비작업을 완료해 시행할 때까지 특례기간은 만료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

 

금융위는 혁신금융사업자가 이번 제도개선을 충분히 이해하도록 ‘찾아가는 샌드박스’ 등을 통한 안내를 진행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정안이 원활히 시행되도록 하위법규 마련 등 준비 작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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