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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KB국민은행 노조, ‘리브엠’ 재지정 반대 기자회견 개최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내일(14일) 금융위원회가 KB국민은행의 리브엠 사업 재지정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고된 가운데 노조 측이 반대 집회를 열었다.

 

금융노조 KB국민은행지부는 13일 오전 여의도 소재 KB국민은행 신관 앞에서 리브엠 사업이 혁신금융 서비스로 재지정되는 것을 반대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리브엠은 KB국민은행이 2019년 4월 금융위로부터 은행권 최초로 혁신금융서비스를 승인받아 그해 12월 출시한 금융‧통신 융합 서비스다.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지 2년이 되는 오는 14일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서비스 재지정 여부가 결정된다.

 

노조는 리브엠이 은행 고유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직원들의 업무 부담도 가중시키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 노조는 “은행측은 ▲10만 고객의 피해 ▲KPI 미반영 ▲창구 판매 최소화 ▲평가 지표와의 미연계 등을 이유로 노동조합이 제기해 왔던 금융위원회의 사업 승인조건인 ‘과당실적경쟁’이 없었다고 강변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을 왜곡하기 위해 원인과 결과를 뒤집은 교묘한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만약 사측의 ‘10만 가입자’에 대한 우려가 본심이라면 그 책임을 이제와서 노동조합에 떠넘길 것이 아니라 알뜰폰 사업의 운영에 있어 최소한 금융당국의 승인조건을 이행하려는 노력이나 노동조합이 제기하고 있는 여러가지 우려에 공감하고 노사가 함께 해법과 절충점을 마련하려는 노력이 먼저 이루어 졌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업 연장 승인에 있어 핵심 쟁점이 되어야 할 ‘승인(부가)조건 위반 여부’에 대한 언론이나 금융위원회 의결 기구인 혁신금융심사위원회차원의 관심과 검토가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라며 “금융위에 승인조건 위반 여부에 대해 사실에 입각한 명확한 판단을 조속히 내려 줄 것을 이 자리를 통해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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