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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KB국민銀 리브엠, 결국 재연장…노사 접점 찾나

금융위, 고유업무보다 과도 취급 않도록 하는 등 부과조건 제시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위원회가 KB국민은행의 알뜰폰(MVNO) 서비스인 ‘리브엠’의 혁신금융 서비스 지정기간을 연장했다.

 

14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통해 혁신금융서비스 연장심사 결과 국민은행의 알뜰폰(MVNO) 서비스인 ‘리브엠’에 대해 지정기간을 2년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리브엠 사업을 두고 노사 갈등이 불거진 만큼, 내부통제장치 마련 등을 보완하라는 조건을 건 것으로 전해졌다.

 

◇ 2년 더 허용…노사 입장차는 여전

 

앞서 2019년 4월 국민은행의 리브엠은 1호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

 

같은 해 12월 국민은행은 리브엠을 본격적으로 출시하고 현재까지 약 10만명 규모의 가입자를 확보한 상태다.

 

리브엠은 은행에서 금융과 알뜰폰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해 금융·통신 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구체적으로는 금융상품을 사용할때 고객에게 추가로 휴대전화 요금을 할인해 주고 남은 통신 데이터는 금융 포인트로도 전환할 수 있는 금융과 통신을 융합한 서비스를 말한다.

 

하지만 노조측이 리브엠의 혁신금융서비스 재지정을 반대하면서 노사 간 갈등이 심화됐고 사업은 좌초될 위기에 처하기도 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국민은행지부는 리브엠 사업이 은행 고유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한다는 ‘부가조건’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심지어 과당실적 경쟁이 있었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와 관련 전날 국민은행 노조는 기자회견을 통해 “영업점 직원들은 실적 압박으로 인해 ‘인터넷 홈페이지’나 ‘리브엠 고객상담센터’를 통해 할당된 실적을 채워 왔다. 사측은 실적경쟁을 조장하는 행동을 강행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를 두고 국민은행 측은 영업점 판매를 통한 대면개통 비율은 1.3%에 불과하다며 노조 측 주장에 맞섰다. 영업점 성과평가(KPI) 반영도 시행하지 않은데다 직원에 대해 별도 목표 부여나 실적 종용도 없었다는 입장이다.

 

 

◇ 금융위, 노사갈등 우려…부과조건 제시

 

이런 상황에 금융위는 결국 리브엠 지정기간 연장을 결정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재지정으로 국민은행 노사 간 갈등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금융위 또한 노사갈등을 우려해 2년연장과 함께 구체화된 부과조건을 제시한 상황이다.

 

은행 창구에서 통신업이 고유업무보다 과도하게 취급되지 않도록 은행 내부통제 장치를 시행하고, 디지털 취약계층을 제외한 리브엠은 비대면 채널(온라인, 콜센터)를 통해 제공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 금융위 관계자는 “국민은행 노사간 입장차이가 존재해 협의를 진행했지만 최종적인 합의에 이르기전에 정해진 시한이 도래했다. 그간 노사가 제기해 온 의견과 금융소비자 보호, 금융질서 안정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존 부가조건을 구체화하고 보완할 방침이다”이라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도 전일까지도 국민은행 노사가 금융당국에 협의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 것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혁신이 되려면 노사가 손을 잡고 힘을 합쳐야 한다”며 “2년 동안 협의를 끌어내지 못한 부분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이번 재지정에 노조 측 반발이 더 심화될 가능성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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