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쇄
  • 목록

김수흥, 창업중소·벤처기업 세금감면 2년 연장안 발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수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익산갑)이 창업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을 2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5일 대표발의했다.

 

창업기업은 초기 투자비용이 높고 아이디어의 사업화까지 지속적으로 비용이 투입되는 반면 외부자금 조달이 어려워 버티지 못하고 폐업에 이르고 있다.

 

김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창업기업 10개 중 7개가 5년 내 폐업할 정도다.

 

게다가 코로나19 경제 침체가 겹친 가운데 창업중소·벤처기업 세금감면 특례는 중소기업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

 

2019년 기준으로 8434개 법인과 2만6명의 개인사업자가 해당 특례 적용을 받았다.

 

이들 창업기업이 안정적으로 본궤도에 오르게 되면, 일자리 창출과 세수확충의 기여도가 상승한다. 산업연구원 2018년 보고서에 따르면 창업은 경제성장, 고용창출, 시장경쟁 활성화, 혁신 촉진, 소비자 효용 증대 등의 효과를 가져온다.

 

김 의원은 “중소·벤처기업이 창업 초기에 경영부담을 해소하고 사업을 안정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사업 시작 후 상당 기간 동안 다각도의 정부 지원이 절실하다”라며 “다양한 아이디어를 가진 기업 및 스타트업의 창업이 활성화됨으로써, 경제 활력도 제고되고 청년들에게 많은 기회가 창출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