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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기사’ 1년 새 2배 늘어난 길 위의 사고…재해조사 의견서는 '0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코로나19로 플랫폼 기반 배달이 활성화된 가운데 배달 노동자의 교통사고도 1년 새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1년 산재 신청 건수가 1000건을 넘는데도 한 건도 재해조사 의견서가 작성되지 않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김포시갑)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교통사고를 당한 퀵서비스 기사(플랫폼 기반 배달노동자)의 산재 신청 건수는 1047건, 승인 건수는 917건으로 2019년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났다.

 

이는 이전 3개년 신청자 수를 모두 합친 것에 맞먹는 수치다.

 

산재로 사망한 배달노동자 수 또한 6명에서 11명으로 늘었다.

 

그러나 재해조사 의견서를 받은 건은 한 건도 없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제출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3년간 음식점 고용 배달노동자 교통사고와 관련해 재해조사를 진행한 사안은 단 2건에 불과했으며, 지난해에는 한 건도 없었다.

 

최근 플랫폼 배달노동자의 교통사고가 늘어나고 있지만, 단 한 건의 재해조사도 이뤄지지 못했다.

 

재해조사 의견서는 산재 예방과 대처의 기초 자료로 노동자의 업무 구조와 환경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자료다.

 

김주영 의원은 “코로나19로 배달 사용량이 늘어나면서 배달사고로 사망하는 노동자 수가 늘어나는 것까지 당연한 일이 되어선 안 된다”라며 “배달노동자의 교통사고는 사건 전후를 살펴야 하며, 재해조사 의견서 작성과 같이 기초적인 제도부터 갖춰져야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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