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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하이브리드車 개소세‧취득세 감면연장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강원 강릉)이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및 취득세 감면 특례를 2024년 말까지 늘리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지난 15일 각각 발의했다.

 

친환경 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해서다.

 

현재 친환경차 개별소비세 감면 한도는 하이브리드차 100만원, 전기차 300만원 및 수소전기차 400만원이며, 하이브리드차 개별소비세 특례 종료 시기는 올해 말로 정해져 있다.

 

하이브리드차 취득세 공제의 경우 2019년 140만원, 2020년 90만원, 2021년 40만원 등으로 단계적으로 공제한도가 줄어들고 있다.

 

하이브리드차 세제 감면이 줄어든 이유는 하이브리드 차는 전기차 및 수소전기차로 이동하는 중간단계의 차이며, 정부는 전기차로의 전환을 위해 감면 한도를 더 높게 두고 있다.

 

다만, 전기차 등의 충전시설이 아직 부족한 상황에서 하이브리드 차량의 중요성은 아직 낮다고 말하기 어렵다.

 

지난 2월 정부가 발표한 ‘제4차 친환경차 기본계획’에 따르면 2030년까지 전기차 300만대, 수소전기차 85만대까지 보급할 것을 목표로 두고 있지만, 하이브리드차 역시 400만대를 누적 보급 목표로 두고 있다.

 

권 의원은 “전기차의 높은 실구매 가격과 충전 인프라 부족하다”라며 “하이브리드차 세제 혜택이 곧바로 종료될 경우 하이브리드차 수요가 전기차 수요가 아니라, 기존 내연기관차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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