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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단계별 집합금지’ 법에 세부기준 명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코로나19 예방 관련 단계적 집합금지와 업종제한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경북구미갑)은 최근 이러한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 제출했다.

 

집합금지는 감염병 예방법 제49조 ‘감염병의 예방조치’에 근거를 두고 있다. 다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생업에 큰 영향을 미치지만, 단계별 집합금지 정책에 대한 세부적인 근거는 없다.

 

따라서 업종 제한의 경우 뚜렷한 기준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개정안에서는 코로나19 관련 정부의 방역 정책의 단계별 기준 및 방역조치에 대한 객관적이고 세부적인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단계별 금지사항에 대해 충분한 법적 검토를 거치도록 했다.

 

 

구 의원은 “코로나19 관련 정부의 방역정책이 특별한 기준 없이 갈팡질팡 해왔고, 사회적 거리두기와 업종제한과 관련하여 방역과 국민경제를 모두 고려한 합리적인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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