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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규제로 인한 애로사항 언제든지 듣습니다"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국토안전관리원이 본사와 전국 5개 지사에 '규제애로함'을 설치했다고 24일 밝혔다.

건설·시설 안전산업 분야 기업들이 규제 등으로 인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국토안전관리원은 설명했다.

규제애로함은 담당자가 정기적으로 수거해 검토 분석, 심의·조정, 애로 해소, 이행확인 등 절차를 거치게 되며, 접수일로부터 25일 안에 결과를 해당 업체에 통보한다.

국토안전관리원은 단계별 평가 및 환류를 통해 애로 해소 체계를 지속해서 개선하기로 했다.

규제애로함과 함께 홈페이지(kalis.or.kr)를 통해서도 애로사항을 접수하고 있다.

국토안전관리원은 규제애로함 설치가 기관 업무와 관련 있는 기업들과의 소통을 더욱 활발하게 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영수 원장은 "국토 안전 동반성장 포럼, 내부혁신 간담회 등을 통해서도 시설과 건설안전 분야 기업들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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