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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세액공제 15→24% 인상 추진

(조세금융신문=유재철 기자) 개인들의 기부활성화를 위해 기부금 공제율 인상이 추진된다.  

최근 정갑윤 새누리당 의원은 현행 15%의 기부금 세액공제율을 24%(1000만원 초과분 38%)로 인상하는 내용을 포함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정 의원은 개정안에서 “현재 15%(3000만원 초과분 25%)의 공제율은 소득구간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의 기부자들의 기부가 축소될 우려가 있다”며 “기존 이 소득구간의 기부자들은 24%의 공제를 받았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소득구간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에 있는 자들이 가장 많은 기부 비중을 보인다며 이들의 기부 활성화를 위해 현재 15%인 공제율을 24%로 인상함과 동시에 1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선 38%를 적용하는 방안을 담았다. 

정 의원은 “기부 현장에서는 1000만원 이상을 고액기부로 보는 만큼 3000만원 초과분을 기준으로 삼은 것도 무리가 있다”며 “고액기부의 기준을 3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낮추고 38%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 의원은  “2014년 안정적 세입기반 확충 등의 취지로 소득세법이 개정되면서 기부금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 대상으로 변경되면서 세제혜택이 상당히 축소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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