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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대보름 성수품 불법반입·유통 71건 201억 적발

불법반입 40건·147억, 원산지표시 위반 31건·54억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관세청은 지난 1월 26일부터 이달 6일까지 총 40일간 설·대보름 대비 성수품 불법반입 및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71건(201억 원 상당)을 적발해 검찰고발 및 시정명령 처분을 했다고 16일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국내외 가격차가 크거나 제수·선물용으로 수요가 많은 농수축산물, 공산품 등 43개 품목에 대해 국경반입·통관단계에서의 6대 불법행위와 통관 후 국내유통 단계에서의 5대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차단에 중점을 두고 실시됐다.

특히 불법반입의 경우 밀수입, 관세포탈, 밀수품 취득 등 40건(147억원 상당)을 적발했고, 원산지표시 위반으로 원산지 미표시, 표시방법 위반 등 31건(54억 원 상당)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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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대보름 특별단속 결과 <자료제공=관세청>

주요 적발사례로 중국산 건고추를 고추양념장으로 위장수입한 밀수입사범(16억 원 상당)을 비롯해, 베트남산 양태포와 러시아산 북어채를 저가로 수입신고한 관세포탈사범(107억 원 상당) 및 밀수입된 중국산 녹두를 불법으로 유통한 밀수품 취득사범(16억 원 상당) 등을 검거했다.

또 칠레산·중국산 호두(224톤 29억원 상당), 독일산 삼겹살(135톤 7억 원 상당), 중국산 조개(242톤 10억 원 상당)를 수입‧판매하면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사례도 적발됐다.

아울러 중국산 당면(205톤 2억 원 상당)을 주문자상표 부착(OEM) 방식으로 수입하면서 원산지를 전면에 표시하지 않고 후면에 잘 보이지 않게 표시하는 표시방법 위반 등 농축수산물의 위반행위가 두드러진 양상도 보였다.

한편, 이번 단속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17개 시·도 등 단속기관 간 정보교류 및 합동단속을 통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였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법·위해 수입식품에 대한 국민적 불안을 해소하고 유통질서를 확립해 소비자와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해 먹을거리 등 불법 반입 및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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