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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매출 20% 이상 감소했으면 관세조사 유예해준다”

5월 31일까지 유예 희망기업 접수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은 올해 코로나19로 인한 우리 기업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관세조사 유예 기업을 대폭 확대한다.

 

관세청에 따르면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중소기업 또는 일자리를 유지하거나 창출한 기업을 대상으로 유예 신청을 받는다. 5월 31일부터 유예 희망기업에 대해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관세조사 유예는 기업들이 관세조사 부담에서 벗어나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구체적 탈세혐의가 없다면 유예 기업에 대해서는 1년 간 관세조사를 실시하지 않는다.

 

 해당되는 기업은 5월 6일부터 31일까지 관세청 누리집 또는 우편을 통해 관세조사 유예 신청이 가능하며 유예 대상으로 지정되면 ‘22년 6월까지 관세조사가 유예된다.

 

또한, 2019년 대비 2020년에 20% 이상 수출입 감소가 확인된 중소기업 및  19년 이후 신설된 중소기업은 신청하지 않아도 선제적으로 관세조사를 유예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고용노동부 지정 일자리 으뜸기업, 중소벤처기업부 지정 혁신형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도 관세조사를 유예한다.

 

관세청은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극복 지원을 위해 이번 유예 조치 뿐만 아니라 향후 관세조사 또한 어려운 경제 사정을 적극 고려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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