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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착한 임대인'에 최대 200만원 지방세 감면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울산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준 일명 '착한 임대인'에게 지방세 감면 혜택을 준다.

 

울산시는 2월 개최한 구·군 실무자 회의에서 감면 규모를 합의하고, 구·군세인 '재산세'와 시세인 '지역자원시설세' 감면안을 마련하고, 6일 시의회를 끝으로 시·구·군의회 의결이 모두 완료돼 착한 임대인 지방세 감면을 시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감면 대상은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이전에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임차인의 임대료를 3개월 이상, 10% 이상 인하한 건물주다.

울산시는 50%를 한도로 임대료 감면율에 상응해 재산세와 지역자원시설세를 100만원씩 최대 200만원까지 감면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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