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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 상한 5% 제한…효과 큰 곳은 강남3구 등 부촌2024.04.1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행정안전부가 올해부터 과세표준 상한제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주로 고가주택 보유자에게 혜택이 큰 제도다. 행안부는 이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한 사항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5월 28일 공포 후 즉시 효력을 가진다. 기존에는 주택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비율공제)을 적용해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을 계산했다. 올해부터는 주택 공시가격이 아무리 올라도 전년도 과세표준보다 5%보다 높아지지 않는다. 이러한 조치는 추후 강남 3구 등 부촌 지역 고가 주택 보유자들에게 큰 혜택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한국의 부동산 보유세제는 종합부동산세든 재산세든 세 부담 상한제를 두고 있다. 갑자기 크게 오를 집값을 그대로 세금에 반영하면 소유자에게 갑자기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주택 재산세의 경우 세금부담이 크게 늘지 않도록 공정시장가액비율(비율공제) 하나 큰 거를 씌우고, 그래도 재산세가 많이 나왔다면, 전년대비 1.5배까지 늘어나지 않도록 상한선을 긋고 있다. 과세표준 상한제는 여기에 또 하나의 보호막을 씌우자는 것이다. 상대적으로 저가 주택 보유자는 가진 것의 덩어리 자체가 작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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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세학회, 24일 프로젝트금투사‧휴면법인 부동산 취득세 중과세 논의2024.04.1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지방세학회가 오는 24일 오전 7시30분 서울 종로구 법무법인 태평양 본사에서 제56회 지방세 콜로키움을 개최하고,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와 휴면법인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과세문제를 논의한다. 부동산 과열지구 내에서는 회사 설립 후 일정 기한 내 취득한 부동산에 중과세를 부과하는데 PFV와 휴면법인을 중간에 끼워넣어 취득세 중과세 기한 요건을 회피하다가 지자체 세무조사에 적발, 최근 조세심판원 심판청구에서 줄줄이 과세유지 결정이 나오고 있다. 형식논리상으로는 취득세 중과세가 안 되게 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사업 목적 및 영업활동과 무관하게 순전히 취득세 중과 회피 위해서만 PFV나 휴면법인 인수를 끼워넣었을 경우 과세가 가능하다는 것이 행정당국의 판단이다. 옥무석 이화여대 교수가 좌장을 맡은 이번 콜로키움은 이진우 태평양 변호사의 발제로 진행되며, 토론에는 윤여정 김·장 변호사, 박광현 정명회계법인 회계사의 토론이 이어진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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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까지 세금내세요"...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2024.04.11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서울시가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로, 서울 시내 사업장을 둔 12월말 결산법인은 4월 30일까지 소재지 구청에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11일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국세)와 달리 사업장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신고·납부해야 한다. 지난해 서울시의 경우 13만3천504개 법인(12월말 결산법인)이 법인지방소득세 2조5천984억원을 신고하고 2조5천522억원을 낸 바 있다. 시는 경제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한다. 직권 연장 대상 기업은 3월 법인세 신고 시 선정된 법인으로 별도 신청 없이 납부기한이 4월 말에서 7월 말까지로 연장된다. 다만 신고는 4월 30일까지 해야 한다. 또 기업 활력 제고와 영세법인 부담 완화를 위해 법인지방소득세도 법인세와 같은 분할납부 규정을 신설했다고 시는 덧붙였다. 전자 신고·납부는 서울시 이택스(etax.seoul.go.kr) 또는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이택스(☎ 1566-3900) 및 위택스(☎ 11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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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취득세 탈루 법인 세무조사…1분기 동안 22억 추징2024.04.0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서울 영등포구청이 올해 1분기 취득세 중과세율 회피 혐의를 받는 법인들을 세무조사한 결과 총 22억원을 추징했다고 8일 밝혔다. 조사대상은 총 144개 법인, 추징은 52건, 7개 법인이다. 영등포구는 지난 1분기 동안 등록 면허세 등 과세자료, 국세청 신고 자료, 법원 등기 자료, 사업 실적, 급여·임차료 지급 내역 등을 토대로 취득세 중과세 회피 혐의 법인들을 추렸다. 대도시 내 신규 법인은 설립 후 5년 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중과세율(8%)로 취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중과세율 회피를 위해 휴면 법인을 사들이거나, 실질적인 업무는 대도시에 하면서도 본사 소재지만 대도시 밖으로 해두는 등 지능적 탈루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상황이다. 구는 고의적·악의적 수법으로 탈세한 법인에 대해서는 정확한 조사를 통해 철저히 탈루행위를 밝힐 예정이다. 최호권 구청장은 “지능적 탈루 행위를 근절하고, 다수의 성실한 납세자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일부 법인들은 구의 세무조사가 잘못됐다며 취득세 부과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있지만, 지난해 12월 대법원은 구청이 매긴 4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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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체납세금 일제정리…6월까지 202억원 징수 추진2024.04.0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울산시가 4월부터 6월 말까지를 ‘2024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지정하고 체납 지방세 징수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징수목표는 202억원으로 올해 체납세 정리 목표액 363억원 중 56%에 달한다. 울산시는 ▲고액체납자 실태조사,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실시 등 현장 중심의 징수활동 ▲‘특정금융거래정보’ 등을 활용한 은닉재산 추적 ▲외국인 체납자 전용보험 압류, 법원공탁금 압류, 압류재산 공매처분 등 다각적인 체납처분에 나선다. 또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출국금지, 관허사업제한 등의 행정제재도 내릴 방침이다. 고의적인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등 산업재산권과 골프회원권, 콘도회원권 등 레저용 재산에 대한 일제조사와 압류를 추진한다. 대포차로 의심되는 고질 체납 차량에 일제조사 후 대포차량으로 확인되면, 현장에서 즉시 견인 조치해 공매처분한다. 공영주차장 체납 차량 영치시스템도 오는 8월까지 25개소에서 70개소로 확대 구축한다. 일시적 경제적 위기로 납부가 어려운 영세기업‧소상공인‧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선 납부이행을 전제로 분납 유도, 체납처분 유예 등 경제회생을 지원한다. 생계유지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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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받이 전락"...차세대 지방세입시스템에 공무원 불만 폭주2024.03.30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올해 2월 중순 개통한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이 한 달 넘게 전산 오류를 일으켜 지방세나 과태료(세외수입) 납부에 불편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이런 불편은 그대로 공무원을 향한 민원으로 돌아와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기존 시스템으로 복귀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다. 30일 전국공무원노조 등에 따르면 차세대 시스템은 개통한 지 한 달이 넘었음에도 여러 오류가 끊이지 않아 지방세와 과태로 담당 업무를 하는 공무원들 사이에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지방세 등 납부는 온라인인 '위택스'와 은행, ATM, 주민센터 창구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으나 이런 온오프라인 납부는 모두 차세대 시스템을 통해 이뤄진다. 현재 차세대 시스템에서 일어나는 대표적인 오류는 위택스에서 세금 납부 후 발급되는 수납확인서가 세무서·등기소 등에서 제대로 확인되지 않아 실제 세금 납부를 했는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다. 오후 4시쯤 되면 서버에 과부하가 걸려 시스템 속도가 현저히 느려지고, 조회나 엑셀 추출 범위가 기존 시스템보다 작은 것 또한 문제로 전해졌다. 온라인 등에서 시스템 이상으로 납부에 문제가 생기면 국민은 가장 먼저 콜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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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연구원, 한국 지방세 비중 23%, OECD 38개 국가 중 13위2024.03.21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우리나라의 지방세 비중은 OECD 38개국 가운데 13번째로 높은 수준이며 OECD 평균(18.7%) 보다는 다소 높지만, 주요국이 속한 연방국가 평균(32.6%)보다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같은 단일국가이며 조세 환경이 비슷한 일본보다도 14.5%p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지방세연구원 김경민 선임연구원은 ’OECD 국가 재정분권 수준 국제비교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세입분권 비중은 주요국인 미국(43.2%), 독일(37.9%), 일본(29.6%) 등에 비해 낮았다. 반면 세출분권 비중은 주요국인 일본(41.9%), 독일(39.6%) 등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OECD 국가 전체 38개국 중 9번째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그동안 지방세출의 증가가 사회복지지출을 중심으로 나타나면서 재정지출에 대한 지방의 역할 및 책임성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OECD에서는 지방정부의 과세자주권 수준도 분류하는데 우리나라는 지방세의 기본세율과 감면에 대한 권한이 중앙정부에 집중돼 있어 지방정부의 실질적 과세자주권 수준이 높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우리나라는 중앙정부가 상‧하한을 설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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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지방세 체납 '생활실태조사반' 가동2024.03.16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서울 강남구가 지방세 체납자의 재산 보유 현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체납징수 생활실태조사반'을 가동한다. 16일 구에 따르면 서울 자치구 최초로 운영하는 이번 조사반은 활동에서 고의적인 체납은 현장 징수하고, 실질적 생계곤란 영세 체납자에겐 복지를 연계 지원하는 신개념 생활실태 조사 활동에 나선다. 실태 조사는 이달(3월)부터 10월까지, 세무직 공무원 15명이 2인1조로 투입돼 100만원 이상 천만원 이하 체납자 4천167명을 대상으로 현장조사 활동이 진행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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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공주시,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돌입2024.03.16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충남 공주시는 오는 5월 말까지를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집중적인 체납액 징수에 나섰다. 16일 시에 따르면 우선 체납고지서와 자동차 번호판 영치 예고 안내문을 일괄 발송해 자진 납부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납부가 어려운 생계형, 영세기업, 소상공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나 영치유예를 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시 관계자는 "다만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차량의 공매 처분과 함께 예금, 매출채권, 급여, 금융자산 등을 추심하고 관허사업 제한, 명단공개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체납 차량에 대해 체납 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 기간을 함께 운영해 공주경찰서와 합동으로 주·야간 영치 활동을 펼치는 등 징수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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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구, 지방세 체납 고지서 활용 출산지원금 홍보2024.03.16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부산시 해운대구가 지방세 체납 고지서를 활용해 출산지원금 홍보에 나선다. 16일 구에 따르면 이달 중에 발송되는 지방세 체납고지서 뒷면에 '2024년 달라진 해운대구 출산지원금' 내용을 담아 해운대구 출산지원금과 첫만남이용권사업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했다. 구 관계자는 출산가정의 출산과 양육에 대한 비용부담을 경감하고자 둘째아이부터 출생순위에 따라 20만원, 50만원 차등을 주던 지원금을 올해부터 확대해 둘째 자녀부터 100만 원씩을 지원한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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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최근 10년간 보유세 세부담 OECD국가 중 가장 큰 폭 상승2024.03.11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강성조)은 우리나라의 부동산 보유세 세부담(2022년)이 OECD 평균보다 높으며 최근 10년간 보유세 세부담이 OECD 국가 중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는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신미정 선임연구원'은 OECD Revenue Statistics를 통해 OECD 국가들의 부동산 보유세수 현황과 세부담 수준을 비교·분석했다. 우리나라의 총조세 대비는 5.15%로 전년대비 소폭 감소하기는 하였으나, OECD 평균(3.75%)과 중간값(2.78%)보다 높은 수준으로 조사됐다. 또한 GDP 대비 부동산 보유세 비중 역시 1.23%로 OECD 국가 평균(0.97%)과 중간값(0.76%)을 상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민간부동산자산 대비 부동산 보유세 비중은 OECD 중간값인 0.21%로 평균인 0.24%보다는 낮은 수준으로 조사됐다. 이는 우리나라의 부동산 자산가치가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추정되어 실효세율이 낮게 평가되었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우리나라의 최근 10년간 부동산 보유세 세부담은 2018년 이후 급격히 증가하여 GDP 대비와 총조세 대비 모두 OECD 국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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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자 예금·급여 압류금지 기준 185만원→250만원2024.03.03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지방세를 체납해도 예금이나 급여를 압류처분 할 수 없는 압류금지 기준금액이 월 185만원에서 250만원으로 4년 만에 상향 조정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 개정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은 지방세 체납자의 예금이나 급여에 대해 압류처분을 할 수 없는 '압류금지 기준 금액'을 기존 185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올렸다. 행안부는 영세체납자의 기초생활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인상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잔액 250만원 미만의 개인 예금과 월 급여총액의 절반이 250만원 이하인 급여는 압류할 수 없게 된다. 사망보험금의 경우 1천만원에서 1천500만원으로, 보장성보험의 해약환급금 및 만기환급금의 경우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압류 금지 기준을 인상했다. 또 '공매(세금 체납 등으로 인한 압류재산을 처분하는 것) 매수대금 차액 납부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차액 납부 신청 대상을 규정했다. 공매 매수대금 차액 납부제도는 압류재산 공매 시 저당권 등을 가져 매각대금을 배분받게 되는 자가 이를 매수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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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고액·고질 체납자 721명·148억원 징수 나선다2024.02.15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울산시 특별기동징수팀이 올해 고액·고질 체납자 721명(956건·148억원)을 구·군으로부터 이관받아 직접 징수에 들어갔다. 15일 울산시에 따르면 징수팀은 대상자에게 납부안내문과 독촉고지서를 일괄 발송하고, 재산조회와 현장 실태조사 등에 이미 착수했다. 특히 올해 이관된 체납자 중 최고액(8억9천만원)을 체납한 주택재개발 법인을 대상으로 담당 조사관이 지난달 법인 본사를 방문해 부동산 등 재산압류에 들어갔다. 징수팀은 호화 생활을 영위하는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가택 수색, 재산압류 등 현장 중심 징수 활동을 확대할 방침이다. 징수팀은 지난해 내연녀 명의로 재산을 은닉한 사례 적발, 외국인 체납자의 한국 가족을 통한 설득 등을 포함해 체납자 230명으로부터 총 22억원을 직접 징수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성실한 납세 풍조 조성과 조세 정의가 실현되도록 비양심 체납자에게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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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법인 세무조사로 지방세 136억원 추징…전년보다 6%↑2024.02.10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경기 평택시는 10일 지난해 지방세 세무조사를 통해 136억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추징액은 100개 법인을 대상으로 한 정기 세무조사에서 116억원, 기획 세무조사에서 20억원 등으로, 이는 전년 추징액 128억원보다 6.3% 늘어난 것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 택지개발사업 시행자 A법인은 무상 귀속 국공유지에 대한 취득세를 과소 신고했다가 60억원을 추징 당했다. 제조업체 B법인은 산업단지 내 산업용 건축물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 감면을 받은 후 직접 사용기한(2년)을 채우지 않은 상태에서 용도를 변경해 사용했다가 취득세 등 8억원이 추징됐다. 평택시는 "대부분의 법인은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으나 일부 법인이 지방세 관련 법령을 잘 알지 못해 지방세를 탈루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법령 미숙으로 반복되는 탈루 사례를 막기 위해 최근 QR코드를 활용한 지방세 안내 책자를 관내 사업체에 배포했다"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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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연구원, 시장환경 변화에 따른 합리적인 자동차세 개편 방안 모색2024.02.05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강성조)은 최근 논의되고 있는 자동차세제 개편에 대한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전문가 토론회를 지난 2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 취지는 납세자와 과세당국 모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동차세제 개편에 대해 각계 전문가들이 다양한 시각에서 논의하고 소통할 수 있는 장으로서 마련됐다. 발제를 맡은 한국지방세연구원 김필헌 지방세연구실장은 “현행 배기량 중심의 자동차세제가 시장환경 변화와 맞지 않음을 지적하면서 특히 세부담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크다”고 주장했다. 일례로서 현대 소나타와 전기차를 12년간 보유할 경우, 두 차량 간 세액차이가 2,498,150원의 차이가 난다는 연구결과를 인용 제시했다. 또한 “2011년과 2022년 사이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등록대수는 연평균 3.4% 증가한 데 반해 소유분 자동차세의 세수는 그보다 낮은 연평균 2.7% 증가에 그쳤다”고 지적한 뒤 “지역살림의 중요 재원이 되는 자동차세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도 의문이 든다”고 우려했다. 김 실장은 “해외에서도 친환경 자동차 관련 세제의 재설계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으며, 영국, 덴마크, 스웨덴, 독일 등의 사례를 검토한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