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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자 예금·급여 압류금지 기준 185만원→250만원2024.03.03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지방세를 체납해도 예금이나 급여를 압류처분 할 수 없는 압류금지 기준금액이 월 185만원에서 250만원으로 4년 만에 상향 조정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 개정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은 지방세 체납자의 예금이나 급여에 대해 압류처분을 할 수 없는 '압류금지 기준 금액'을 기존 185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올렸다. 행안부는 영세체납자의 기초생활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인상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잔액 250만원 미만의 개인 예금과 월 급여총액의 절반이 250만원 이하인 급여는 압류할 수 없게 된다. 사망보험금의 경우 1천만원에서 1천500만원으로, 보장성보험의 해약환급금 및 만기환급금의 경우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압류 금지 기준을 인상했다. 또 '공매(세금 체납 등으로 인한 압류재산을 처분하는 것) 매수대금 차액 납부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차액 납부 신청 대상을 규정했다. 공매 매수대금 차액 납부제도는 압류재산 공매 시 저당권 등을 가져 매각대금을 배분받게 되는 자가 이를 매수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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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고액·고질 체납자 721명·148억원 징수 나선다2024.02.15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울산시 특별기동징수팀이 올해 고액·고질 체납자 721명(956건·148억원)을 구·군으로부터 이관받아 직접 징수에 들어갔다. 15일 울산시에 따르면 징수팀은 대상자에게 납부안내문과 독촉고지서를 일괄 발송하고, 재산조회와 현장 실태조사 등에 이미 착수했다. 특히 올해 이관된 체납자 중 최고액(8억9천만원)을 체납한 주택재개발 법인을 대상으로 담당 조사관이 지난달 법인 본사를 방문해 부동산 등 재산압류에 들어갔다. 징수팀은 호화 생활을 영위하는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가택 수색, 재산압류 등 현장 중심 징수 활동을 확대할 방침이다. 징수팀은 지난해 내연녀 명의로 재산을 은닉한 사례 적발, 외국인 체납자의 한국 가족을 통한 설득 등을 포함해 체납자 230명으로부터 총 22억원을 직접 징수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성실한 납세 풍조 조성과 조세 정의가 실현되도록 비양심 체납자에게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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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법인 세무조사로 지방세 136억원 추징…전년보다 6%↑2024.02.10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경기 평택시는 10일 지난해 지방세 세무조사를 통해 136억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추징액은 100개 법인을 대상으로 한 정기 세무조사에서 116억원, 기획 세무조사에서 20억원 등으로, 이는 전년 추징액 128억원보다 6.3% 늘어난 것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 택지개발사업 시행자 A법인은 무상 귀속 국공유지에 대한 취득세를 과소 신고했다가 60억원을 추징 당했다. 제조업체 B법인은 산업단지 내 산업용 건축물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 감면을 받은 후 직접 사용기한(2년)을 채우지 않은 상태에서 용도를 변경해 사용했다가 취득세 등 8억원이 추징됐다. 평택시는 "대부분의 법인은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으나 일부 법인이 지방세 관련 법령을 잘 알지 못해 지방세를 탈루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법령 미숙으로 반복되는 탈루 사례를 막기 위해 최근 QR코드를 활용한 지방세 안내 책자를 관내 사업체에 배포했다"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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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연구원, 시장환경 변화에 따른 합리적인 자동차세 개편 방안 모색2024.02.05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강성조)은 최근 논의되고 있는 자동차세제 개편에 대한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전문가 토론회를 지난 2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 취지는 납세자와 과세당국 모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동차세제 개편에 대해 각계 전문가들이 다양한 시각에서 논의하고 소통할 수 있는 장으로서 마련됐다. 발제를 맡은 한국지방세연구원 김필헌 지방세연구실장은 “현행 배기량 중심의 자동차세제가 시장환경 변화와 맞지 않음을 지적하면서 특히 세부담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크다”고 주장했다. 일례로서 현대 소나타와 전기차를 12년간 보유할 경우, 두 차량 간 세액차이가 2,498,150원의 차이가 난다는 연구결과를 인용 제시했다. 또한 “2011년과 2022년 사이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등록대수는 연평균 3.4% 증가한 데 반해 소유분 자동차세의 세수는 그보다 낮은 연평균 2.7% 증가에 그쳤다”고 지적한 뒤 “지역살림의 중요 재원이 되는 자동차세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도 의문이 든다”고 우려했다. 김 실장은 “해외에서도 친환경 자동차 관련 세제의 재설계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으며, 영국, 덴마크, 스웨덴, 독일 등의 사례를 검토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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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난해 지방세 탈루한 기업 564개 세무조사…761억 추징2024.01.23
# 학교법인 A는 부동산을 취득한 후 ‘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취득세 면제’를 신청해 지방세를 감면받았다. 그러나 일부 면적을 세금감면 목적(음식점 등)으로 사용하지 않아 경기도가 감면 취득세를 추징했다. # B법인은 건축물을 취득한 후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미술작품을 설치했다. B법인은 건축물 취득세 과세표준에 미술장식품 구입비용 등을 빼놓고 신고했다가 취득세 등이 추징됐다. # C법인은 대도시 있는 관계회사에서 법인 회계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대도시 외 지역에 소재한 지인 사무실에 허위로 본점 법인을 설립했다. 이는 대도시 내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를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경기도에 적발돼 지방세가 추징됐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경기도가 지난 한 해 동안 지방세를 탈루한 법인 564개 법인으로부터 총 761억원을 추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 기업들은 부동산 취득가를 적게 신고하거나 취득세 중과세를 고의로 회피하는 등 과소신고를 하거나 감면 목적 대로 활용하지 않음에도 부당 세금감면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지난해 90개 법인에 대해 정기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280억 원을 추징했다. 정기 세무조사는 5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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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보조금 먹튀한 법인, 미반환액 53억 넘어2024.01.15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지자체가 보조금 반환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준수하지 않고 미납한 법인의 미반환 규모가 53억 7522만원을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 소속 김상훈 의원(국민의힘)은 15일 보조금 반환명령에 따르지 않은 법인은 총 33곳으로 미납규모는 53억 7522만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17개 시도청이 김상훈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 최근 5년간(2018~2023.11월) 보조금 반환 법인 및 반환 현황’에 따르면, 보조금 미납 법인이 있는 지역은 5개지역 였다. 미납 법인 수와 규모는 서울특별시가 20곳(42억3410억원)으로 가장 컸고, 부산광역시 7곳(6억302만원), 광주광역시가 3곳(5억1658만원)으로 다음을 이었다. 전라북도는 1곳(1099만원), 인천광역시는 2곳(1053만원)으로 조사됐다. 이중 보조금을 반환하지 않은 체 폐업한 법인은 23곳으로, 전체 미납액 중 폐업법인의 미납액 비중이 85.3%(45억8730만원)를 차지했다. 김 의원은 "폐업의 고의성 여부 즉, 반환금 체불을 꾀한 폐업인지는 명확히 가려낼 수 없으나 보조금 지급일자와 폐업일자의 기간이 짧고 반환기한 경과일이 길수록, 고의 폐업 이른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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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방세 1천만원 이상 체납자 772억원 예금 압류2024.01.12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경기도는 12일 지방세 고액 체납자의 금융자산 1천589건에서 772억원의 예금을 압류해 체납한 세금 28억4천만원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예금 압류는 지난해 5~12월 8개월간 20개 은행을 대상으로 지방세 1천만원 이상 체납자 6만4천725명의 예금을 일괄 조회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체납자의 최저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 금융재산(잔액 185만원 이하)은 제외했다. 시군별로는 용인시 120억원, 수원시 77억원, 시흥시 73억원, 광주시 71억원의 예금 압류 성과를 올렸다. 도는 미납부 고액 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납부 독려와 금융자산 등 재산 조회를 통해 적극적으로 채권확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류영용 도 조세정의과장은 "이번 예금 일괄 조회를 해보니 많은 고액 체납자가 상당한 금액의 예금이 있음에도 고의로 세금 납부를 회피한 정황이 드러났다"라며 "주기적인 예금 조회 및 압류 등을 통해 활발한 징수 활동을 지속하겠다"고 예고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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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체납 지방세 카톡 안내 징수효과"…3명중 2명 납부2024.01.02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서울시가 체납된 세금을 카카오톡으로 알려주는 '스마트폰 체납 안내·납부 서비스'를 시범 운영해 높은 징수 효과를 거뒀다. 서울시는 2일 '스마트폰 체납 안내·납부 서비스'를 한 달간 시범 운영한 결과 수신자 3명 중 2명꼴로 바로 납부하는 등 징수 효과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 11월1일부터 카카오톡 알림으로 지방세 체납 정보를 안내하는 서비스를 시행 중이다. 시범운영 기간은 오는 3월까지다. 시범운영 한 달 동안 카톡 체납 알림을 받고 상세 내역을 열람한 수신자의 66%가 세금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민세는 열람한 수신자의 71%가 세금을 납부했다. 체납 세금 카톡 안내는 환경보호 측면에서도 긍정적이다. 시는 종이 고지서로 제작해 우편으로 발송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약 4천500만원이지만, 카톡 알림은 약 10분의 1 수준인 470만원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는 나무 53그루를 심는 것과 비슷해 탄소 배출을 484㎏ 줄이는 효과가 있다. 이와 함께 카톡 알림 시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한 연계 정보를 활용하는 최신 기술을 행정 업무에 접목해 개인정보 침해를 최소화하고 정보 보안을 강화하는 이점도 있다. 시는 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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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올해 기업 투자유치 14조원 달성...역대 최대2023.12.31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경북도는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14조1천802억원의 기업 투자유치 성과를 냈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올해 목표액인 8조원을 77%가량 초과 달성한 실적이며 신규 고용 창출도 9천여명에 달한다. 도는 지난 2월 SK실트론과 1조2천360억원 규모 업무협약(MOU) 체결을 시작으로 에코프로, 포스코퓨처엠 등과 여러 기업과 연이어 협약했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투자기업이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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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지자체 재정분석 평가 '우수'..지방세 징수율 98.53%2023.12.23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경기 성남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3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평가에서 ‘효율성’ 부문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23일 경기 성남시에 따르면 시는 이번 평가에서 재정건전성, 효율성, 계획성 3개 분야 중 효율성에서 최고 등급인 ‘가’ 등급을 받았으며, 우수지자체 선정으로 5000만원의 특별교부세도 받게 됐다. 세부 지표 중 특히 지방세 징수율은 전년도 96.96%에 서 98.53%로 상승해 유사 자치단체 평균(97.00%)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남시 관계자는 "지방소득세가 지방세의 56.46%를 차지하고 있어 지방소득세과를 신설해 세입 극대화 및 징수율 제고를 위해 노력해 왔다"고 설명했다. 행정안전부의 이번 재정분석 평가는 243개 전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3개 분야, 14개 재정지표(건전성6, 효율성6, 계획성2)를 인구 및 재정 여건이 유사한 자치단체 간 유형별 상대평가로 이뤄졌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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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무실익 압류 차량 지방세 체납처분 집행 중지2023.12.23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오산시는 23일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한 차량 가운데 매각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차량에 대해 체납처분을 집행 중지한다고 밝혔다. ‘체납처분 중지’는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 비용과 지방세에 우선하는 담보 채권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을 경우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체납처분의 집행을 중지하고 압류를 해제하는 지방세징수법상의 제도다. 시는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한 차량 중 차령이 12년 이상 경과하고 공매 실익이 없는 차량 259대(199명, 체납액 약 15억원)를 대상으로 지난 19일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열어 체납처분 중지에 대한 심의를 마쳤다. 시는 해당 차량을 오산시청 홈페이지에 1개월간 공고 후 압류를 해제할 예정이다. 체납처분 집행 중지 대상 차량은 오산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오산시 징수과(031-8036-7205)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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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지방세 고액체납자 33명 출국금지 요청...체납액 28억원2023.12.23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충북도가 지방세 3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33명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충북도에 따르면 3000만원 이상 체납자 중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고 체납처분을 회피할 우려가 있는 체납자를 집중 조사해 출국금지 대상자를 선정했으며, 이들의 체납액은 28억원에 달한다. 올해부터 출국금지 요청기준이 도내 3000만원 이상 체납자에서 전국 합산 체납액 기준으로 확대됨에 따라 출국금지 인원은 ▲2019년 8명 ▲2020년 8명 ▲2022년 2명 ▲2023년 33명으로 늘었다. 시군별 출국금지 요청 인원은 청주 14명, 충주 5명, 괴산 3명, 증평‧진천‧음성‧단양 각 2명, 제천‧보은군‧영동 각 1명이다. 법무부에서 최종 대상이 확정되면 내년 1월부터 6개월간 출국이 금지된다. 앞서 도는 지난달 1년 이상 경과 100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286명의 명단을 도 누리집 등을 통해 공개했다. 또 명단공개자의 수입물품(입국시 휴대품, 특송품, 일반 수입품)에 대한 압류‧공매 등 체납처분을 관세청에 위탁한 바 있다. 이정노 도 세정담당관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수입물품 체납처분 위탁, 명단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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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지방재정대상 지방세 분야 행안부 장관상 수상2023.12.23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강원 속초시가 행정안전부에서 주최한 2023년도 ‘제16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세입증대(지방세)분야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하여 재정인센티브 1억원을 확보했다.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은 예산절감/세입증대 등 지방재정 발전에 기여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우수한 지방재정 사례를 발굴/공유하기 위해 2008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속초시는 많은 관광객들이 ‘야놀자’ 같은 중개 플랫폼을 통해 숙박예약을 한다는 점에 착안해 중개 플랫폼에 등록된 체납업체의 매출채권을 압류하여 체납액을 전액 징수하였고, 그 성과를 인정받아 세입증대(지방세)분야 우수사례로 선정되었다. 속초시 관계자는 “이번 성과는 정체된 체납처분 기법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새로운 징수기법 개발을 위해 노력해 온 결과로 앞으로도 안정적인 재정확보와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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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영세 납세자를 위한 지방세 선정대리인 제도 운영2023.12.23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경남 합천군이 납세자의 지방세 불복 업무에 무료 세무 대리인을 지원하는 ‘지방세 선정대리인 제도’를 운영한다. 지방세 선정대리인 제도는 변호사·세무사·공인회계사 등 군에서 선정한 대리인이 지방세 부과 등에 대한 이의신청·과세전적부심사 등 지방세 불복청구 업무를 대리 수행하는 제도다. 무료 대리인 신청 자격은 청구액 1000만원 이하로 세무대리인이 없는 개인이며, 재산보유액이 배우자 포함 5억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5000만원 이하인 납세자만 가능하다. 단, 고액·상습 체납자는 신청이 불가하다. 이용방법은 지방세 불복 청구 시 선정대리인 지정 신청서를 군청 재무과에 제출하면 된다. 군에서 지원대상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해 대리인을 지정하면 납세자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선정 대리인 신청 결과 통지를 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 재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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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콕 잡는다 대포차'…전남도, 지방세 체납징수 기법 '대통령상' 수상2023.12.23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제16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발표대회에서 전남 대표 우수사례로 여수시가 발표한 '언제 어디서나 콕 잡는다! 대포차'가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전남도는 제16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발표대회 본선 최종 심사에서 지방세 체납징수 분야에 출전해 올해 처음으로 전국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총 182건의 우수사례가 접수된 가운데 전문가 평가와 1.2차 심사를 거쳐 총 10건(예산절감 4건·지방보조금 혁신운용 1건·지방세 2건·세외수입 3건)이 본선에 진출했다. 국민평가단과 전문가 발표심사를 거쳐 10건 중 여수시 발표작이 전국 1위를 차지해 대통령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번 수상으로 전남도와 여수시는 각각 10억원씩 총 20억원의 보통교부세를 확보했다. '언제 어디서나 콕 잡는다! 대포차'는 전국 최초로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시스템과 운행정지 명령 차량(속칭 대포차) 정보 연계 시스템을 구축해 실시간으로 대포차를 적발해 체납액을 징수하도록 고안한 기법이다. 이영춘 전남도 세정과장은 "지방 재정이 어려운 시기에 대통령상 수상으로 보통교부세 20억원을 확보했다"며 "앞으로 차량 정보 실시간 연계를 통해 대포차 체납액을 징수하는 우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