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쇄
  • 목록

천안시, 올해 지방세 체납 징수율 52%...고강도 징수활동 지속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천안시가 오는 6월 말까지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해 고강도 체납액 징수활동에 박차를 가한다

천안시는 그동안 코로나19 등 어려운 지역경제 여건을 감안해 차별화된 감성세정으로 조세저항 감소 및 관심유도에 힘쓰는 한편 가상자산을 이용한 재산은닉행위 등 신종은닉수법에도 발 빠르게 대응해 왔다.

이에 4월 말까지 연간 목표 215억 원의 52% 수준인 지방세 체납액 111억 원(과년도)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천안시는 일제정리 기간과 더불어 상반기에는 ‘광역체납징수팀’을 구성해 관외 고액 체납자에 대한 실거주지와 생활실태를 확인, 체납액 자진납부를 유도 및 납부확약서를 징구하고, 고의적 체납자를 대상으로는 공매처분 등 강제징수를 실시한다.

또 고액․상습 체납자 대상 현장중심 징수활동을 위해 체납징수단과 현장 T/F팀을 구성 및  특정금융거래정보(FIU) 등 체납징수 기반을 적극 활용한 비양심․지능형 체납자에 대한 추적․징수활동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출처 : 디트news24(http://www.dtnews24.com)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