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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세학회 '지방세와 주택' 주제 춘계학술대회 14일 개최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한국지방세학회가 지방세와 주택 관련 주요 쟁점을 다루는 2021년 춘계학술대회를 연다.

한국지방세학회는 14일 오후 2시부터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과 공동으로 이같은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되며 학회 홈페이지(http://www.klota.or.kr)에 학술대회 링크가 추후 공지된다. 학회 회원은 물론 지방세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한국지방세학회 박훈 회장(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원장)의 개회사로 시작되는 이 대회는 전북도 최훈 부지사와 서울시립대학교 서순탁 총장의 축사 뒤 김경하 교수(한양사이버대)의 사회로 진행된다.

제1세션에서는 임상빈 한국지방세연구원 박사가 ‘주택에 대한 과세 기준 및 세 부담 수준에 대한 고찰’에 대한 발제를 맡고, 이남주 회계사(법무법인 세종), 장지영 변호사(법무법인 소헌)가 토론자로 나선다. ‘지방세와 주택’을 대주제로 최근 논란이 되는 부동산세제, 그 중 주택세제에 대해 이론상‧실무상 의미 있는 논의를 펼친다.

특히 다주택자에 대해 중과를 하는 현행 부동산세제에서 주택이 몇 개인지가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공가(폐가)나 별장, 오피스텔, 입주권과 분양권, 공유지분(특히 부부간) 등의 경우 주택으로 인정되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핀다.

제2세션에서는 정혜윤 회계사(BnH 세무법인)가 ‘부동산세제상 주택수 산정기준의 개선방안’에 대한 발제를 맡고, 유정호 변호사(법무법인 광장), 신승근 교수(한국산업기술대)가 토론에 참여한다. 주택 수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관련 부동산세제에서 현행 법령과 해석이 어떻게 되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등에 대해 통일된 주택 개념과 주택 수의 산정기준 제시가 가능할지 여부에 관한 토론이 벌어진다.

박훈 회장은 이번 대회는 부동산세제, 그중 주택 관련 세제에 대해 가장 논란이 되는 주요 쟁점을 전문가들과 함께 풀어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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