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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수출입 통합한도 금융’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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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우리은행(은행장 이광구, www.wooribank.com)은 수출입 기업들이 자주 사용하는 외환업무 관련 대출상품들의 한도를 하나로 통합한 ‘수출입 통합한도 금융’을 출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수출입 통합한도 금융은 기업들이 평소 이용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한도를 받아야 했던 무신용장 방식의 수출환어음 매입거래와 수입신용장 개설거래, 운전자금 용도의 외화대출 등 세 가지 대출한도를 하나로 통합한 상품으로, 기업들은 용도별로 각각 약정할 필요 없이 한 번의 약정 체결로 해당 거래들을 모두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특히, 기존에 개별로 약정시 한도가 부족하면 이용할 수 없었던 대출 과목도 통합한도 범위에서 추가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기업들의 신속한 유동성 해결에 도움을 줄 전망이다.


대출 기간은 1년으로 약정하지만 연장이 가능하고, 수출입거래가 많이 발생하는 미 달러화(USD), 일본 엔화(JPY), 유로화(EUR), 영국 파운드화(GBP), 스위스 프랑화(CHF), 중국 위안화(CNY) 등 6개 통화로 약정이 가능하며, 별도의 담보없이 신용등급에 따라 한도를 체결해 이용할 수 있다.


우리은행 기업영업전략부 신광춘 부장은 “예상치 못한 수출입거래로 일시적인 한도부족을 겪게 될 기업들이 신속하게 유동성 부족을 해결할 수 있도록 만든 상품”이라며 “은행입장에서도 평소 잘 사용하지 않는 거래에 대한 불필요한 한도를 줄일 수 있어 신용리스크 관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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