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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진출 등 제한받는 '삼진아웃제' 연내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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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기관주의 3번을 받으면 해외진출, 신규사업 진출이 제한됐던 '삼진아웃제'가 연내 사라질 전망이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이처럼 금융사의 발전을 저해하는 감독당국의 과도한 규제를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연내 감독 및 제재규정과 각 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현행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감독당국으로부터 기관주의 3번을 받으면 기관경고 대상이 된다. 이렇게 되면 향후 3년간 신규 사업이나 인수합병(M&A)이 사실상 금지된다.

실제 농협증권의 경우 작년 12월 3조원 상당의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거짓 내용을 투자권유에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는 등 불완전판매와 고객비밀보장 의무 위반 등으로 기관경고를 받은 바 있다.

또 앞서 8월에는 소액채권 신고시장 가격 제출과정에서 불건전 영업으로 기관주의 조치를 받았다. 

한 금융사의 경우 해외진출 과정에서 기관경고를 받은 사실이 알려져 현지 금융당국의 적격성 심사에서 탈락하기도 했다.

임 위원장은 전날 가진 기자간담회에서도 "기관주의를 3번 받으면 신규업무에 진출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과거에 대한 제재인 성격이 있지만 달리 본다면 우리 금융회사들의 발전을 저해하는 측면도 있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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