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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은행, 가두홍보로 개인형퇴직연금(IRP) 유치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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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17일 을지로입구 전철역 부근에서 외환은행 영업부 직원들이 적립IRP 홍보를 위해 가두홍보를 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외환은행(은행장 김한조/www.keb.co.kr)은 지난 17일 개인형퇴직연금(IRP)의 장점과 당행의 성과를 널리 알리고 이를 통해 신규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대규모 가두홍보를 실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은행연합회에 공시된 수익률 자료에 따르면 외환은행이 지난해 시중은행 중 원리금보장형 IRP수익률에서 3.5%를 기록,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부터 연금저축 세제혜택 한도가 기존 연간400만원에서 퇴직연금에 한해 추가로 300만원이 늘어나 연간 최대700만원까지 가능하며, 확정기여형(DC) 및 개인형퇴직연금(IRP) 적립금에 대해서도 일반예금과는 별도로 금융기관별 1인당 5천만원까지 예금자보호법을 적용 받게 되어 안정성과 수익성 모두를 충족하는 대표 절세상품으로 각광받을 것이 예상된다.
 

이러한 추세를 감안, 금융기관들이 최근 신규 고객 유치에 전력을 다하고 있는 가운데, 외환은행 직원들이 가두 홍보라는 보다 적극적인 방법을 통해 고객 유치활동에 나서기 시작한 것이다.
 

외환은행 퇴직연금부 관계자는 “외환은행이 가지고 있는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지난해 달성했던 수익률 1위의 명성을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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