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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소비자에게 불리한 대출 약관 그대로 적용

이자율, 비용부담, 담보제공 등 7대 항목 11개 조항 개선 시급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회장 문정숙, 이하 ‘금소연’)은 소비자에게 부당 불공정한 대출약관 조항을 은행은 개정해 시행하고 있지만, MG새마을금고는  구 약관을 그대로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적용하고 있어 조속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금소연은 행정자치부, MG새마을금고중앙회, 공정거래위원회에 MG새마을금고 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의 7대 항목 11개 조항의 개선을  요구했다.


금소연 측에 따르면 은행의 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은 불공정한 4대항목∙16개조항의 변경요청으로 대부분 개정됐다.


하지만 새마을금고는 이러한 변경 없이 소비자들에게 독소조항이 많은 구 약관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소연은 새마을금고는 단위조합 1402개, 거래자수 1759만명, 자산 110조원 등의 대표적 서민금융조합이다. 지역경제와 서민생활에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항이 없도록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소연은 새마을금고의 여신거래상 우월적인 지위를 반영한 불공정하고 불명확한 조항들이 산재해 있는 약관은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시급히 개정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이자 및 지연배상금의 결정, 담보물의 보충, 기한의 이익 그리고 상계와 관련된 조항에서 새마을금고의 의무를 보다 더 엄격하게 지우도록 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소비자연맹 강형구 금융국장은 “여신거래기본약관은 채권자인 새마을금고가 거래상 우월적인 지위에서 경제적 약자인 채무자와 여신거래에 관한 기본적이고 전반적인 계약을 정한 것으로 소비자의 권익이 보호돼야 한다”며 “계약 당사자 간에 공정하고 합리적인 수준으로 계약이 유지되도록 개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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