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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검찰, 옵티머스 대표에 무기징역 구형…“1조원대 펀드사기”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검찰이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에게 무기징역과 함께 4조원이 넘는 벌금형을 구형했다.

 

이외 옵디머스 사태의 핵심 인물들도 중형을 구형받았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허선아) 심리로 열린 공판 중 검찰은 김 대표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행위) 등 혐의를 물어 무기징역에 벌금 4조 578억원을 구형했다.

또한 김 대표에게는 자본시장법 위반 관련 추징금 1조 3526억여원과 부패재산몰수법 관련 추징금 803억 5000만원도 구형됐다.

검찰은 또 이동열 옵티머스 이사는 징역 25년, 윤석호 옵티머스 이사는 징역 20년을 구형했고 벌금 3조 4281억원과 자본시장법 위반 관련 1조 1427억여원과 부패재산몰수법 관련 295억원의 추징금도 구형했다.

 

유현권 스킨앤스킨 고문에게는 징역 15년에 벌금 8565억여원을 구형했다.  유 이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관련 추징금 2855억여원도 함께 구형받았다.


송상희 옵티머스 사내이사 또한 징역 10년에 벌금 3조 4281억원, 자본시장법 위반 관련 추징금 1조 1427억여원을 구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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