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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 청렴옴부즈만에 김승열 변호사 신규 위촉

 

(조세금융신문) 한국예탁결제원(사장 유재훈)은 새로운 청렴옴부즈만에 “김승열 변호사”(법무법인 양헌 대표변호사)를 위촉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청렴옴부즈만에 선임된 김승열 변호사는 83년 서울대 법대를 졸업 후 미국 LL.M에서 금융법을 전공하였으며, 현재 법무법인 양헌의 대표변호사이며 KAIST 지식재산대학원 겸직교수로도 재임 중이다.
 

김승열 청렴옴부즈만은 앞으로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면서 한국예탁결제원의 업무처리에 있어 공익신고 접수·처리, 부패행위에 대한 시정 요구 및 개선 권고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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