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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해외건설·플랜트 정책금융 확대…5조원 규모 정책금융 자금 추가 지원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정부가 '제2의 중동 붐'을 조성하고자 중동에서의 대형 플랜트 등 위험도가 높은 투자개발형 사업에 대해 …5조원 규모의 정책금융 자금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중동 등 해외 자본의 국내 서비스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각종 입지에서부터 재정, 금융, 세제, 규제완화 등에 이르는 전방위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19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7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중동순방 성과 이행 및 확산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중동 등에서 대형 플랜트 사업과 도시ㆍ수자원 개발 사업 등에 참여하는 기업을 상대로 금융지원 및 투자 보증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해외건설ㆍ플랜트 분야에 대한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의 올해 여신규모를 지난해보다 각각 4000억원 및 2조9000억 늘리기로 했다.


또 수출입은행이 민간은행에 해외진출 기업 대출을 위한 정책자금 1조원을 지원하도록 했다.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 산업은행 등 금융기관이 리스크를 분담하는 3000억원 규모의 공동보증 제도도 도입한다.


이미 조성된 16억달러 규모의 해외투자펀드를 본격적으로 운영하는 한편, '글로벌 해양펀드' 등 3000억원 규모의 특성화 펀드를 추가로 조성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올해 수주 규모가 70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기대했고, 2017년에는 800억달러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했다.


중소기업과 서비스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대기업의 사업관리 역량과 중소ㆍ중견기업의 제품 기술력을 결합한 '선단형 수출모델'을 개발하기로 했다.


보건ㆍ의료 분야에는 15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는 등 서비스업의 해외 진출을 장려한다.


정부는 서비스 분야에서 외국인투자 자금을 유치하기 위해 서비스업에 대한 단지형 외국인투자 지역 지정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 경우 연내 제1호 서비스형 외국인투자 지역이 지정될 전망이다.


보건ㆍ의료, 관광, 콘텐츠 등 외국인투자 사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을 강화하고, 외자 유치가 필요한 서비스 업종을 새로 선정해 세제지원에 나선다.


고용 등 경제효과와 국제규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서비스업과 제조업 간 차별이 개선되도록 내년에 외국인투자 조세감면 체계를 개편하기로 했다.


LOCZ사의 복합리조트 조성과 관련, 인근 군부대의 고도 제한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군부대의 이전 방안 및 시기를 4월까지 확정하기로 하는 등 서비스업 프로젝트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한ㆍ중 자유무역협정(FTA) 이후 외국투자 기업의 관심이 커진 새만금 지역은 규제 특례 시범지역으로 선정해 고용, 환경, 입지, 출입국, 통관 등의 규제를 완화한다.


외국인이 국내 글로벌 기업의 R&D 센터에서 3년 이상 근무하거나 석사 이상으로 1년 이상 체류하면 영주비자를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범정부 차원의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추진 실적을 분기별로 점검해 대외경제장관회의에 보고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기존에 추진해 온 국내 투자활성화 대책과 함께, 국내외를 포괄하는 투자ㆍ경제활성화의 양대 축을 완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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