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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100억 미만 중소기업 세무조사 면제…국세청장에 건의

가업승계제도 활성화 등 납세서비스 혁신 요청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중소기업중앙회가 국세청에 ‘매출액 100억원 미만 중소기업 세무조사 면제’ 등 납세서비스 혁신을 건의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15일 오후 2시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김대지 국세청장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국세청과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국세행정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회장은 기업성장을 위해서는 국세청이 세무컨설팅 위주로 기업성장을 지원해야 하고, 중소기업이 복잡한 세법을 쉽게 이해하고, 비대면으로 충분히 세무행정을 처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납세서비스 혁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는 국세청장을 초청해 중소기업인들의 세무행정에 대한 건의사항을 전달하고, 국세청으로부터 국세행정에 대한 안내로 이어졌다.

 

이날 중소기업계는 ▲신남방국가 등 해외진출 중소기업 세정지원 강화 ▲성실납세풍토 조성을 위한 모범납세자 우대기간 연장 ▲가업승계제도 활성화를 위한 교육확대 및 제도개선요청 등 16건의 국세행정 정책과제를 전달했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중소기업의 세무부담 완화를 위해 세무조사 선정제외・유예 대상을 더욱 확대하고 현장조사 기간을 단축하겠다”라며 “중소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세정역량을 집중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으며, 성실납세를 돕는 세정환경 조성과 납세자 중심의 적극행정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중소기업을 위한 R&D세액공제 사전심사, 맞춤형 세무컨설팅 제공, 해외진출 중소기업의 세무애로 사항 해소를 위한 현지 세무설명회 개최, 기업의 자금유동성 지원을 위한 납부기한 직권연장 등 각종 세정지원 대책을 소개했다.

 

김 국세청장은 “홈택스를 고도화하여 비대면 디지털 세정구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모바일을 이용한 국세상담・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제공 등 납세서비스의 품질을 한층 높여 성실납세를 돕는 납세자 친화적 세정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전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국세청에서는 김 국세청장과 본부 국장단이 참석했으며, 중소기업계에서는 ▲김 중소기업중앙회장 ▲김영윤 대한전문건설협회장 ▲김분희 한국여성벤처협회장 ▲임병훈 이노비즈협회장 ▲석용찬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장 ▲조시영 한국동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등 업종별 중소기업 대표 21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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