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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 분쟁조정위원회서 첫 분쟁조정 판단

기재부, 국가계약 분쟁조정위 개최…"조정제도 활성화할 것"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국가계약법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서 국가계약 관련 분쟁조정 사례가 처음 나왔다.

 

기획재정부는 3월 18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국가계약 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를 개최하고 최초의 국가계약 분쟁조정 사례를 판단했다고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이날 개최된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는 2013년 6월 ‘국제계약분쟁조정위원회’가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로 확대 개편된 이래 최초의 분쟁조정 사례다.


이날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해 12월 국방전산정보원이 발주한‘국방 군수통합체계 구축사업 용역계약’ 입찰에 참가한 A사를 상대로 B사가 신청한 분쟁조정 신청 건에 대해 판단했다.


A사는 2014년 12월 24일 용역 투입 인력에 대한 근거자료로서 발주기관이 요구한 ‘고용보험서류’ 대신 ‘채용확약서’를 제출했는데도 발주기관은 이를 고용보험서류를 제출한 것과 같이 평가하고 낙찰자로 결정해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경쟁사인 B사는 ‘채용확약서’를 ‘고용보험서류’와 같이 취급한 것은 입찰 절차의 중대한 하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올해 1월 30일 기재부에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국가분쟁계약조정위는 입찰공고 시 투입 인력 평가 항목과 관련해 증빙서류로 고용보험서류를 첨부토록 요구한 만큼 고용보험서류가 아닌 채용확약서를 첨부한 인력에 대해서는 평가대상에 포함하지 않아야 함에도 그 인력을 포함해 평가를 실시한 것은 입찰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중대한 하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B사의 조정 청구를 인용해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고, 재공고를 통해 낙찰자를 다시 선정토록 했다.


이날 위원회를 주재한 노형욱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은 “조정제도는 국가계약의 공정한 운영과 아울러 업계의 소송비용 부담 경감 등을 통해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라며 “지난 2014년 11월 분쟁조정 대상을 대폭 확대한데 이어 앞으로도 조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및 전문성 확보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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