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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4대 경제특구 개발 차별화 특화 발전 법안 통과

(조세금융신문=송민경 기자) 중국 정부는 지난 24일 광둥(廣東), 톈진(天津), 푸젠(福建) 자유무역시범구와 상하이(上海) 자유무역시범구의 개혁 개방을 좀 더 적극적으로 펼치기 위해 법안 심의를 통과시켰다. 

이번 법안 발표와 연관지어 광둥 자유무역시범구는 홍콩, 마카오와의 경제 일원화, 서비스무역 일원화를 위해서 협력 관계를 조성하기 위한 가공무역의 특화 발전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푸젠 자유무역시범구는 대만과의 융합발전, 21세기 해상실크로드 접점 및 관광 융성화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또한 베이징과 제일 가까운 텐진 자유무역시범구는 징진지(京津冀),베이징(北京), 톈진, 허베이(河北)지역) 수도권의 광역적 협업 발전 및 임대, 대형 기계 제조를 위한 종합적 빅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중국은 전방위 경제 특구를 지정하여 전국적인 유통과 지역의 상생 발전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출처:GBD공공외교문화교류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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