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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기금으로 2년간 38만명 채무조정 지원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2013년 3월 출범한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총 38만명이 채무조정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년간 국민행복기금에 280만명의 연체채권을 매입·이관해 올 2월말 기준 총 38만명에 대해 채무조정을 지원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중 약 23만명의 채무조정 지원자를 분석한 결과 1인당 연평균 소득은 421만원이었고, 총 채무원금은 평균 1천41만원이었다. 

구체적으로 한국장학재단이 보유한 5만9천명의 학자금 대출 연체채권을 매입해 2만8천명에 대해 채무조정을 지원했다. 바꿔드림론을 통해서도 총 6만1천명이 고금리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아울러 국민행복기금과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사적 채무조정이 어려운 채무자의 경우 법원 파산 등 공적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 지원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지난 2년간 국민행복기금은 저소득 서민의 재기를 지원하고 가계부채의 잠재적 리스크를 완화하는데 일조했다"면서 "앞으로도 많은 분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맞춤형 채무조정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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