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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회계기준 위반 내부감사에 과징금 부과…외감법 개정 후 첫사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2018년 외부감사법이 전면 개정된 이후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내부감사에게 처음으로 과징금이 부과됐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정례회의를 열어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비상장법인 ㈜리드의 전 업무집행지시자(회장)에게 6억9천250만원, 전 대표이사에게 5억6천960만원, 전 담당임원에게 1억6천610만원, 전 감사에게 1천35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회사와 전 회장 등 4인을 검찰에 고발하고 증권발행 12개월, 과태료 4천800만원, 감사인 지정 3년 등의 조치도 함께 의결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 제조업체인 리드는 2017∼2018년 경영진의 횡령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약 800억원 상당의 대여금을 허위계상했다.

또 보증서 등을 허위로 작성해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하고 기계장치를 매입한 것처럼 회사자금을 유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회사는 매출을 과대 계상하거나 허위 세금계산서를 제출해 외부감사를 방해하기도 했다.

2018년 11월 시행된 개정 외감법에 따르면 회계기준을 위반한 감사인에 대해 과실이나 고의성 정도에 따라 감사보수의 최대 5배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전에는 감사가 회계부정을 예방하지 못했어도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없었지만, 법 개정으로 내부 통제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유형자산을 허위계상하고 매출액과 매출원가를 과대계상하는 등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자동차 전장부품 제조·판매업체 ㈜이씨스를 검찰에 통보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회사에 1억3천만원, 대표이사 840만원의 과징금 부과, 감사인 지정 2년 등의 조치도 이날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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