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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니·이스라엘산 2만여개 수입품 관세 철폐나 인하한다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앞으로 인도네시아와 이스라엘에서 수입하는 물품에 부과하는 관세 90% 이상이 단계적으로 사라지거나 인하된다.

기획재정부는 20일 개최된 제31회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자유무역협정(FTA)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협정 발효 이후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인도네시아, 이스라엘산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협정관세와 함께 긴급관세, 상계관세 등 탄력관세 절차를 시행령에 반영했다.

긴급관세는 상대국으로부터 수입하는 특정물품의 수입이 증가해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나 시장교란이 발생하면 관세를 인상한다. 상계관세는 직·간접적으로 보조금 등을 받아 정상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보조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관세로 부과한다.

양국별로 각각 1만1000여개 품목에 대한 협정관세율표를 별표로 담고 향후 협정이 발효되면 인도네시아산은 전체품목의 95.8%, 이스라엘산은 95.2%에 해당하는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가 단계적으로 철폐·인하된다.

양국에서 수입되는 물품에 긴급·상계관세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부과 전 국내 산업 피해 여부 등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사실을 상대국에 통보한 후 협의해야 한다. 긴급관세 부과기간은 2년 이하로 하는 등 구체적인 협정 내용도 포함했다.

 

이번 개정은 최근 체결한 한·인도네시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및 한·이스라엘 자유무역협정(FTA)의 주요 내용을 국내법에 반영할 예정이다. 

 

한편, 자유무역협정관세 신청 절차와 관련한 시행령 규정도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개정했다. 

 

한도수량 내 협정관세 신청시 수입신고 전까지 제출해야 했던 관계기관 추천서는 해당물품이 보세구역에서 반출되지 않은 경우, 수입신고 후 15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기한을 연장했다. 

 

협정관세 신청 시 원본으로 세관에 제출해야 했던 원산지증명서의 사본 제출도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 등의 절차를 거쳐 7월말 공포 예정이다. 협정관세 신청 절차는 공포 즉시이다. 신규 자유무역협정 관련 사항은 협정이 발효되는 때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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