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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오늘 추경 처리…재난지원금 고소득자 막판 논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여야가 23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소상공인 손실보상 및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에 나서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날 여야는 예산결산위원회 간사 협의, 원내대표 회동 등을 통해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 등 주요 쟁점안에 대해 합의에 이를 방침이다.

 

여야간 이견이 가장 큰 부분은 재난지원금 문제다.

 

민주당 내에서는 전 국민 지급안과 고소득자 일부 제외안이 각각 제시되는 가운데 소득 하위 80% 지급 정부 원안과 전국민 지급안을 절충해 90%로 정하자는 이야기가 나온다.

 

다만 기준을 소득 몇십퍼센트가 아니라 일정 규모의 고소득‧고자산가로 선을 긋자는 이야기가 나온다.

 

연봉 1억5000만원 이상 소득자, 종합부동산세 납부자, 일정 규모 이상의 금융자산 보유자 등을 일정 규모의 소득과 재산을 보유한 고소득자로 기준을 정하면, 재난지원금 취지를 살리는 동시에 선별비용도 아낄 수 있다는 논리다.

 

추경안이 조속히 통과하려면 절충이 필요하다는 말도 나온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보편 지급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정부 쪽에서는 홍남기 부총리가 직을 걸고 반대하고 있다는 이야기마저 나온다.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선별로 확정되면 정부 쪽에서 요구하는 2조원의 국채 상환 계획도 함께 추진될 전망이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추가세수로 충당할 수 있지만, 소상공인 지원금까지 더하면 국채발행까지 고려해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밖에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소기업에 지급하는 ‘희망회복자금’ 규모도 최대 9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높이는 안은 추경안에 최종 반영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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