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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숙, 현 물납은 부자특혜…부동산양도세‧주식소득세 내야 형평

부동산 물납으로 임대수익…우선 매각 원칙 세워야
국유재산법, 상속‧증여세법, 지방세법 개정안 발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물납 시 부동산은 양도소득세, 주식은 금융소득세를 납부하게 하고, 물납받은 부동산은 우선 매각처리를 하도록 하는 법안이 나왔다.

 

물납은 세금(국가채권)에 대한 납부의무자의 양도 행위인데 양도에 대한 세금없이 물납을 허용하는 것은 이중특혜라는 지적에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이러한 내용의 ‘국유재산법‧상속세 및 증여세법‧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유재산법 개정안에서는 정부 내 물납재산을 일반재산과 별도 관리하고, 물납 부동산은 우선 매각해 현금화할 것을 하도록 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지방세법 개정안에서는 물납 허가 시 현금으로 납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물납을 허용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물납을 ‘양도’로 보고 부동산 물납 시 양도소득세, 유가증권 납부 시 금융소득세를 납부하도록 했다.

 

또한, 물납 결정 시 가치 평가의 효용성을 높이기 위해 재산 가치 평가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았다.

 

물납은 상속세‧증여세‧재산세 등에 대해 현금 이외의 현물(부동산‧유가증권)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통상 세금은 현금으로 내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들 세금은 현금의 발생없이 소유자 변경 및 보유 관련 세금이며, 금액도 작지 않은 편이기에 갑작스럽게 현금 압박을 받는 납세자를 위해 만든 대체제도다.

 

그런데 물납 납부자가 성실히 현금으로 납부하는 납세자에 비해 특혜를 얻는다는 비판이 줄곧 제기돼오고 있다.

 

예를 들어 ‘부자세금’이라 불리는 ‘상속세’를 물납할 경우 다른 경우와 달리 양도소득세 납부가 생략돼 ‘이중 특혜’를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 역시 물납받은 재산을 일반 국유재산과 구분해 관리하지 않고 있으며, 세금으로 걷은 물납 부동산을 우선 매각하기보다 보유 실익이 있다는 이유로 ‘임대’를 주어 임대 수익을 올리고 있다.

 

최근 5년간 물납 받은 건물의 가치 하락으로 매각 수익을 단 한 번도 얻지 못해 정부의 자산평가 시스템에도 허점이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양 의원은 “부자들의 세금인 상속세 물납 시 양도세가 면제되는 가진 자들의 이중 특혜를 없애고, 조세원칙에 따라 물납 된 부동산을 하루속히 매각해 금전으로 대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정부가 보유 실익이 있다는 이유로 임대수입을 얻고 있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라며 “물납 부동산을 하루속히 매각해 국민을 위해 사용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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