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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전 국민 지급 후 선별환수’ 재난지원금 법안 발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후 고소득자에 한해 선별적으로 환수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남동갑)은 최근 이러한 내용의 ‘재난지원금 선별환수법’(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나 방법 등을 두고 소모적 논쟁이 거듭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사스·메르스에 이어 코로나까지 감염병 주기가 점차 짧아질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향후 기후 위기 등 각종 재난이 예측되고 있다. 그때마다 논쟁으로 지원시간이 길어지면, 국민 피해와 여론 논란만 가중된다고 맹 의원은 전했다.

 

하지만 전 국민 지급 후 고소득자의 기본공제액을 조정해 자동으로 다시 환수하게 되면 이러한 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깅조했다.

 

예를 들어 전 국민 재난지원금 25만원을 지급한 후, 연수입 1억5000만원이 넘는 고소득자 기본공제액 150만원을 120만원으로 줄일 경우, 국가는 25만원을 지급한 후 자동으로 20.9만원을 환수할 수 있다.

 

맹 의원은 “이번 개정안으로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담보하고, 대상 범위에 관한 소모적인 논쟁을 끝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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