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뺨 때리는 상사‧대가없는 야근 86억원…노웅래 “정체는 1등 포털”

직원 4명 중 1명, 최근 반년간 직장 내 괴롭힘 호소
폭행 가해자 승진, 맞은 피해자는 퇴사
노웅래 “네이버 노동 실태는 야만 수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고용노동부의 네이버 특별근로감독 결과가 공개되면서 충격을 주고 있다.

 

네이버가 극단적 선택을 한 피해자의 직장 내 괴롭힘을 알면서도 무시했고, 3년간 체불임금만 8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급자의 폭행과 직장 내 성희롱, 임산부 야근·휴일 근무까지 드러났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마포갑)이 27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네이버 특별감독 조사결과’ 내용이다.

 

지난 5월 네이버 직원 A씨(팀장)는 상사의 폭언과 모욕적 언행, 왕따, 과도한 업무 압박 등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다 극단적 결과를 맞이했다.

 

가해자(상사)는 회의를 빙자해 고인에게 비난과 취조를 하고, 의사결정 과정에서도 A씨를 배제하고, 팀원들에게 직접 업무를 지시했다.

 

A씨의 동료들이 최고경영진에게 직접 찾아가 수차 례 문제제기를 했음에도, 가해자는 도리어 자신이 책임지겠다고 큰소리를 쳤고, 회사는 방관하고 무마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와 같은 직장 내 괴롭힘은 네이버 내 일상화되어 있는 풍경이었다.

 

고용노동부가 임원을 제외한 네이버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근무환경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전체 직원 4명 중 1명 이상인 1045명이 최근 6개월 동안 한 번 이상 직장 내 괴롭힘을 겪었다고 응답했다.

 

▲긴급 상황이 아님에도 설 연휴 전날 퇴근시간 즈음 업무를 지시하여 설 연휴 직후 보고 요구 ▲상급자가 과거 다른 사업장에서의 경력을 이야기하며 ‘나 구조조정 업무하던 사람이다. 너네 숨막히게 만들 수 있다’ ▲상급자가 말단 직원에게 ‘너 하나 정도 모가지 자르는거 일도 아니다, 진행하는 프로젝트 성공 여부에 따라 둘 중 하나는 퇴사하는 거다’ ▲열정이 없어서 야근하지 않는다 ▲여성 직원들로만 구성된 회의자리에서 유일한 남성 상급자가 ‘꽃밭이네’ 발언 ▲회식자리에서 상급자가 ‘어린여자, 늙은여자’ 운운하기도 했다.

 

상급자가 외부인들과 있는 자리에서 하급자에게 뺨을 때렸지만, 회사는 ‘정직(8개월)’로 마무리해 가해자의 복직 후 보복을 두려워한 피해자가 퇴사하기도 했다.

 

수당체불도 상습적으로 이뤄졌다.

 

네이버는 최근 3년간 재직·퇴직 근로자 4828명에게 미지급한 연장·야간·휴일수당은 86억7000여만원에 달했으며, 꼼수를 통해 52시간 준수를 위반했다.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에게까지 야간·휴일근로를 지시하는 등 기본적인 근로기준법 준수조차 하지 않았다.

 

노 의원은 “매년 수조원을 벌어들이는 대기업에서 주52시간 위반과 임금체불이 상시적으로 이뤄지고 있었을 줄은 상상조차 못했던 일”이라며 “기본적 인권조차 무시해온 네이버에 대해 국정감사를 통해 반드시 진상을 밝히고 책임자 처벌과 재발 방지책을 마련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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