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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이창식 세무사고시회장 "세무사법 개정안 통과될 때 까지 1인시위 계속하겠다"

입법공백 575일...1인 릴레이 시위 696일 째


(조세금융신문=방민성 기자) 이창식 한국세무사고시회장이 28일 국회 앞에서 세무사법 통과를 위한

1인 시위를 다시 시작했다.

 

이 회장은 호소문에서 "세무사가 정상적인 세무사등록을 통해 국민들에게 세무전문가로 거듭나고 전문자격사로서 자존감을 갖게 하며, 변호사를 포함한 전문자격사와 협업을 통해 국민들에게 더욱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사위에 계류중인 세무사법 개정안을 하루속히 통과시켜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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