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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가상화폐 거래소 '브이글로벌' 대표 등 4명 구속기소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3배를 배당금으로 주겠다며 불법 피라미드 방식으로 회원을 모집해 5만여명에게 2조원대 사기를 친 혐의를 받는 가상화폐 거래소 '브이글로벌' 대표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5부(신태훈 부장검사)는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위반, 방문판매법 위반 등의 혐의로 브이글로벌 대표 이모씨 등 4명을 구속기소했다.

이씨 등은 거래소 회원 가입 조건으로 600만원짜리 계좌를 최소 1개 이상 개설하도록 해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회원 5만2천여명으로부터 2조2천100억여원을 입금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가상자산에 투자해 수개월 내로 3배인 1천800만원의 수익을 보장하겠다"는 말로 회원을 끌어모았으며, 먼저 가입한 회원에게 나중에 가입한 회원의 돈을 수익 명목으로 주는 일명 '돌려막기'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달 9일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아 보강수사를 한 뒤 같은 달 27일 이씨 등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이씨 등의 여죄를 캐는 한편, 이 사건에 관여한 다른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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