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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시정명령 불이행한 '신한종합건설' 검찰고발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무시한 신한종합건설과 대표이사를 공정거래위원회가 검찰에 고발했다.

9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 회사는 봉담 테라스하우스 신축공사 중 설비공사와 관련해 하도급업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지난해 5월 하도급대금 4천400만원과 연리 15.5%의 법정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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