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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100인 이상 사업장 건보료 월별 정산한다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내년 1월부터 100인 이상 사업장은 건강보험료(이하 건보료)를 월별로 정산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으로 ‘건강보험료 정산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은 매년 4월 직장 건보료를 실제 보수에 맞게 재산정함에 따라 4월 급여가 줄어들고 보험료가 추가로 인상되는 것처럼 인식되는 등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100인 이상 사업장은 건보료를 당월 보수에 매월 부과해야 한다.

당월 보수변경 신고가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내년 4월 건강보험료 정산액은 12개월간 분할 납부할 수 있다. 금년 4월에 정산되어 부과되는 보험료는 신청에 의해 6월부터 10개월간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원하는 경우에는 신청에 의해 일시 납부도 가능하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 내용과 보수변동 내역을 포함한 건강보험료 정산액 산출내역에 대해서는 개별 직장가입자도 알 수 있도록 사업장을 통해 적극 안내하고 홍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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