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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미공개 정보로 자사주 매입' 의혹 포스코 압수수색

경실련 등, 최정우 포스코 회장 등 임원 64명 고발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최정우 회장을 비롯한 포스코 임원들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자사주를 매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12일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유경필 부장검사)는 이날 서울 강남구 포스코 센터 등을 압수수색해 내부 회의 문건과 파일 등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 3월 참여연대와 금속노조 등이 최 회장 등 임원 64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참여연대 등은 지난해 포스코가 1조원 규모 자사주 매입 계획을 의결하고 이를 외부에 공개하기 전인 3월 12일∼27일까지 최 회장 등 임원들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포스코 주식 1만9천209주(32억6천만원·기준가격 17만원)을 취득했다고 주장했다. 포스코의 자사주 매입 계획은 지난해 4월 10일 외부에 공개됐다.

참여연대 등은 "임원 64명이 특정 시기에 조직적으로 자사주를 매입했고, 매수 수량도 사전 공모한 것처럼 100∼300주 내외로 유사하다"고 밝혔다.

이에 포스코 측은 "당사 임원들의 주식매입 시점에 자사주 매입에 대한 구체적인 의사결정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해당 정보를 전달받은 바도 없다"면서 "임원들의 회사 주식매입과 회사의 자사주 매입은 전혀 관계가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당사 임원들은 당시 매입한 주식을 현재까지 그대로 보유하고 있고 현재까지 실제로 이익을 실현한 바도 없으므로 소위 '회사의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해 시세차익을 노리는 사익 추구행위'가 아니라는 게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포스코 측은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왔으며, 이번 압수수색은 관계기관의 통상적인 조사절차로 이해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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